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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지역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 감면 연장

2021.08.12
  • 임보라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 연간 5조 2천억 원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먼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 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과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앞으로 2년 간 더 유지되는데, 특히 취득세 감면 적용 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세대 내 형제, 자매가 주택을 취득하면 다른 세대원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최초 주택을 구입한다면 세대원과 상관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 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도 앞으로 3년 간 연장됩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감염병 전문 병원에 대해서는 취득, 재산세가 10%포인트 추가로 감면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와 평생 교육 시설에도 지방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항공기와 버스, 택시, 국제 선박과 같은 항공, 운송업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전기, 수소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1년 만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취득세 과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액으로 적용됩니다.
    이 밖에 정부는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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