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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미취업 청년·사회적기업, 지자체 유휴 재산에 수의계약 가능…임대료도 감면

2018.11.29
  • 유용화 앵커>
    깜빡 잊고 있었던 돈을 찾으면 공돈을 얻은 기분이겠죠.
    상호금융조합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돈이 천 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잠자는 돈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잠자고 있는 1,240억 원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가세요
    서울 소재 상호금융조합 조합원이었던 A씨는 이사를 하면서 조합을 탈퇴했습니다.
    가입할 때 냈던 출자금과 탈퇴 전까지의 배당금 등 100만 원에 달하는 휴면 예금이 존재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9월 말 기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은 1천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음 달 4일부터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을 금융감독원 금융 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4개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권역별로 조회해야 해 번거로웠는데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인증하면 미지급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미지급금은 해당 조합이나 거주지 인근 상호금융조합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어디선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확인해 보시죠.

    2. 자치단체 빈 공간 활용 미취업 청년 '반값 임대'
    앞으로는 미취업 청년이나 사회적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는 공간 중에서도 일반 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요,
    일반재산이란 나대지나 공장 부지 등을 뜻합니다.
    여기에 청사나 시·도립학교, 박물관 같은 행정재산도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바뀌고,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 개정 기간을 감안하면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뒤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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