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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

2022.12.12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데요.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퇴직하게 됩니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도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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