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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브리핑

2008.07.22
  •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10: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2010년까지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 정부, 공공·민간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해킹, 유해정보 유포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등으로 국민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사회전반에 정보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정보보호 인프라를 조성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제정보보호순위를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에 수집·이용·제공등을 엄격히 통제하고,법률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의 수집·저장·유통을 통제하고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하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개인정보 오남용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보호 인프라 수준을 현재 55.4%에서 2012년 90%까지 확충하고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약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16개 시·도에 2009년까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에너지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시설에 준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안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국민과 영세 기업의 PC에 대해서도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주고 백신프로그램의 설치등 정보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의 정보보호수준을 현재 63%에서 2012년 80%까지 제고하는 한편,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와 인터넷 정보 교류가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MOU를 체결하고 정보 보호관련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하여 국제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IT정보보안, IT물리보안, IT융합산업보안등 3대 핵심분야에 정보보호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보안산업시장을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화가 발전할 수록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필요도 급속히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 자기 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함으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까지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 정부, 공공·민간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옥션의 해킹사건으로 1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유포 등으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7.22(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정보보호 인프라를 조성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12년까지 우리나라의 국제 정보보호 순위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화수준은 세계 2위이나 정보보호 수준은 세계 51위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보화에 치중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34백만명에 달하는 등 순기능 측면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정보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55% 수준)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률(31% 수준) 등으로 정보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07년에만 25천여 건(공공 7천 건, 민간 18천 건)의 해킹사고와 308천여 건(공공 35천 건, 민간 273천 건)의 개인정보 노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개인정보 이용 엄격 통제
    새로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보호 OECD 8원칙 등 국제기준이 반영되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초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된다.
    ※ OECD 8원칙 : 수집제한, 정보의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제한, 안전성 확보, 공개, 개인참가, 책임의 원칙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원칙
    또한, 외부(해킹) 또는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정보의 주체자(해당 개인)에게 유출사실이 즉시 통보됨에 따라 개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관행 개선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는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저장·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웹사이트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실명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번호 이외에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 인증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공·민간의 웹사이트 상의 주민번호 수집률이 현재 69%에서 ‘12년에는 30%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피해가 큰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 주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유통하도록 의무화되며, 정보의 주체자(해당 개인)는 공공기관의 자기정보 열람·제공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인프라 수준을 현재 55.4%에서 ‘12년 90%까지 확충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12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약 7천억 원을 투자하여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 1단계(‘08년~’10년) : 3,900억원, 2단계(‘11년~’12년) : 3,100억원
    우선 사이버공격에 취약한 16개 시·도에 ‘09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가 설치되고, 전기·통신·에너지 등 국가 기간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시설에 준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도입되며, 공무원들의 개인 PC에 저장된 각종 기밀정보, 정책자료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해킹 차단 시스템도 현재 16%에서 ’12년 100%까지 확대 설치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안인프라도 대폭 확충되어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을 위한 사이버공격 대응서비스 제공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하여 영세기업과 일반국민들의 개인PC에 대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 주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보호 119 서비스를 도입하여 각종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고와 공격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민간의 정보보호 수준을 현재 63%에서 ‘12년 80%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및 사이버범죄수사 국제 협력체계 강화
    최근 중국 해커에 의해 발생한 옥션 해킹사고로 중국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금융사고 등 2차 범죄가 발생하는 등 외국에서 국내 사이트를 해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보호 및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국제공조체계는 국제적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상황발생시 임시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제협력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와 인터넷 정보교류가 많은 국가와 우선 1:1 협약(MOU)을 체결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국제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보호 기술 및 산업육성
    해킹과 악성코드 등 사이버공격 기술은 점차 지능화·첨단화 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자의 기술을 뛰어넘는 국제적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정보보호 관련 기업들이 영세하여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미래 신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통합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현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기획 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 연구기획 조사 대상: 공통보안,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서비스 및 응용 보안, IT물리보안, IT융합산업보안 등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여 기존의 IT정보보안뿐만 아니라 IT물리보안, IT융합산업보안 등 지식정보 보안 산업 3대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식정보 보안시장을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야 성공
    정남준 행정안전부 2차관은 “정보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화 역기능에 의한 피해도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 스스로 자기 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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