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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7.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된다

2011.07.28
  • 일 시 - 2011년 7월 28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13층 행안부 기자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7월 29일 전국 시·군·구에서 도로명주소를 동시에 고시하여 법정주소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방식의 주소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전국에 15만 8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국민 여
    러분들께 도로명주소를 예비안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읍·면·동의 통·리장이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점을 알리는 등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
    다.

    이번 도로명주소 고시는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앞으로 사용될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사용승인 될 때 마다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후에 개
    별적으로 고지·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도
    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어

    2013년 말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민원을 지난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나,

    일부 도로명 변경신청이 기한내 처리되지 못하였거나, 변경신청 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요
    청이 있어, 도로명 변경 기회를 일정기간 한번 더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며,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꿀 계획이며

    아울러 민간부분의 고객주소도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에는 새 주소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빠른 시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국민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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