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로···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금지 [정책현장+]

2024.01.15
  • 모지안 앵커>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들로 눈살을 찌푸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거리의 미관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숫자도 줄어들고 설치 장소도 제한됐기 때문인데요.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10월, 발산역 교차로)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전신주마다 걸려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지하철역 인근과 네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행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설치됐던 곳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첫날,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은 모두 정리된 상태입니다."

    한결 깨끗해진 거리의 모습에 시민들은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이재삼 / 서울시 성북구
    "현수막들이 우후죽순으로, 특히나 각 정당에서 두세 개씩 걸어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걸어 다닐 때도 불편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보기가 흉했어요."

    옥외광고물 개정에 따라 각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로 제한됩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은 1개씩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규격은 10㎡를 넘을 수 없고, 글자는 세로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설치 시에는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등, 안전표지, CCTV를 가려선 안 됩니다.
    설치 지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지역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지역엔 설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인근은 현수막 게시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법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설아)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 전체 더보기
  •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2024.04.30.
  •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실시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안전 ...
    2024.04.29.
  • 행안부,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150억 원 지원
    행안부, 17개 시도에 폭염 대책비 ...
    2024.04.29.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겪게 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호필요'···종합대책 내달 발표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 2024 국민안전의 날 안전한 대한민국
    2024 국민안전의 날 안전한 대한민 ...
    2024.04.25.
  •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상은? [정책 바로보기]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