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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산악사고, 산불 등 위험 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2022.09.30
  •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가을철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행안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위험과 관련된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안전신고 대상은 산악사고, 산불 등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됩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내용의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행안부는 가을철 산악사고나 산불위험 등 생활 속 위험 요인이 신속하게 해소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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