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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공공요금 자동감면 서비스, 모든 지자체로 확대

2019.10.25
  • 김유영 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기관 간에 정보를 연계해서 자동감면되는 서비스를 전체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공공요금 자동감면 서비스 확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과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은 각종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대관하거나 아이들 장난감을 빌리는 데 비용이 들지 않고, 주차요금도 감면됩니다.
    또 복지 바우처가 제공되고, 전기요금, KTX 이용료 등도 할인이 되는데요.
    정부가 각종 서류 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자동으로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합니다.
    본인 동의 절차만 거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올해는 50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내년까지 전체 지자체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2. 임차인 보호 강화···보증가입 의무 확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현재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단지 내에서 100가구 이상의 매입 임대주택도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 관련 과태료도 상향되는데요,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위반했을 때 1천만 원 이하인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로 오르는 등 임대사업자 이익에 비해 낮았던 처벌 수준이 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재가 강화되면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3. 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회계 감사 결과와 공사 용역 계약서 등도 공개하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현재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4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하는데, 관리인 업무 부담을 고려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도입 초기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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