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KTV 뉴스 15일부터 전국 읍면동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9.01.14
  • 김유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과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KTV 뉴스 전체 더보기
  •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상은? [정책 바로보기]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 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중호우 총력 대비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 ...
    2024.04.15.
  • 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38종 공공서비스, 민간앱서 이용 가능
    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
    2024.04.15.
  • 행정 디지털 혁신···구비서류 제로화·AI 자동 회의록
    행정 디지털 혁신···구비서류 제로화 ...
    2024.04.12.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중단 없는 디지털 행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중단 ...
    2024.04.11.
  • 1인 세대 1천만 시대···'60대 1인 세대' 가장 많아
    1인 세대 1천만 시대···'60대 ...
    2024.04.11.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