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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결과, 브리핑

2011.06.03
  • 일 시 - 2011년 6월 3일(금)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 오늘 오전에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매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순위도 3년간 연속해서 상승하는 등 선진 인류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된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얼마 전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이 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기성찰과 치열한 반성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은, 대부분 법조 금융 등 특정분야에 일부 고위공직자들에게 해당되는 사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자 중 고액연봉을 받고 재취업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실제 대다수 퇴직자는 연금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관예우 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를 위하여 현행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퇴직 이후에도 국가와 사회에 명예롭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퇴직공직자와 재직자간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제한 하고자 합니다. 현행의 취업심사제도 외에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 다시 말해서 취업 이후에 업무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재직자가 업무관련 기업에 대하여 개인 및 기관차원에서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금지시키겠습니다.

    둘째, 현행 취업심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우선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위 경력세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기준의 범위를 현행 퇴직전 근무시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감독, 군수품관리, 방위력 개선 등 취약분야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외형거래 규모가 큰 대형로펌, 외교법인 등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외형거래에 300억원 이상은 심사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로펌은 12개, 회계법인은 5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외이사·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명예롭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패러다임을 전관예우가 아닌, 전문인재 활용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직 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위직 관리체계의 개편, 직무중심 인사관리전환, 민·관과 교류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자가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퇴직 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 강의 참여,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경험이 개도국과 같은 곳에 전파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 DB를 구축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특권없는 법조윤리를 정립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7일 공포된 법조분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개정변호사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임제한 기관의 범위와 활동내역 보고대상자를 보다 구체화 하고,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찰처분이나 법원판결의 재량범위를 축소하여, 전관예우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사건 처리기준을 세분화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한편, 검찰처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전담반으로 지정하여, 퇴직공직자에 부정한 청탁·알선 등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관예우 근절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만큼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4개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중에 공직전문성강화를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계기로 해서 모든 공직자가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솔선해서 실천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정부는 6. 3(금)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를 개최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전·현직공직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과 법무부가 보고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 에 대해 토론하였다.

    우선, 정부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 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하였다.

    행위제한제도의 도입은 그간의 공직윤리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취업 이후 이루어지는 청탁·알선 등 부당한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또한, 업무관련 기업에 대하여 재직자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취업 청탁 혹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장·차관 및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현행 취업심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하기로 하였다.

    먼저,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 '경력세탁' 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이상에서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위력 개선이나 군수품 관리 분야의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로펌 취업이 전관예우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자의 취업여부 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자들이 퇴직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후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먼저, 재직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순환보직에서 직무중심의 전문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 개방과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후에는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명예롭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 강의 참여,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경험의 개도국 전파 활동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DB를 구축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공직사회 전반에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윤리·청렴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과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하였다.

    법무부의 4대 중점 추진사항은 (1)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의 실효성 확보, (2) 형사사건 처리기준의 객관화·세분화, (3)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4)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이다.

    첫째, 개정된 변호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임제한의 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고,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활동내역을 보고해야 할 퇴직공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 설치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전관예우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둘째,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하고,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며,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감경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처리 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하여 검사 및 법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였다.

    셋째, 퇴직 공직자를 상대로 법규, 윤리, 처벌 유형 및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관예우에 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넷째, 공무원의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하여,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6. 3. '전관예우 관련 비리단속 강화 지시' 를 검찰에 하달하였다.

    금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은 현재 국회에 많은 의원발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 전문성 강화방안도 금년중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거쳐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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