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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관공서 민원 신청, 추가 서류 제출 불편 해소 [정책인터뷰]

2021.11.09
  • 김태림 앵커>
    관공서에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때 추가 서류가 필요해 다시 방문해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민원인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박대민 과장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 김세진 국민기자>
    관공서에 민원 신청을 하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죠.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박대민 과장 자리 함께하셨는데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대민 과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 박대민 과장>
    기존에는 전자정보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정보 보유 기관에서 정보 이용을 거부하면 국민이 공동 이용을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국민은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했어야 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원처리법을 개정해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어떤 제도죠?

    ◆ 박대민 과장>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본인 정보에 대해서 정보보유기관에 본인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본인 정보를 받아서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한 점이 생긴 건데, 이런 혜택을 받게 된 민원들, 어떤 게 있죠?

    ◆ 박대민 과장>
    현재 우선 총 26종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업 경영체 등록사업 사무,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사무 등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더 알기 쉽게 한 가지 민원 사례로 설명해주세요.

    ◆ 박대민 과장>
    어업경영업체 등록 민원의 경우에 기존에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돼서 어엽 경영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5종의 구비서류에 대해서 공동이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후,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다고 보시나요?

    ◆ 박대민 과장>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와는 다르게 정보보유기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 절차 간소화로 편리한 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본인 확인은 더 철저히 이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 박대민 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신분증 또는 지문 등을 통해서 본인을 증명하게끔 제도화하였고 민원접수기관에서는 담당자가 본인 신분을 증명한 경우에만 접수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화하였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대민 과장>
    국민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공서 측면에서도 기존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구비서류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비용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이번 제도, 앞으로 추가 확대 계획은 없을까요?

    ◆ 박대민 과장>
    저희가 향후에는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인건물법률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민원 사무가 약 19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비서류를 발급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번거로움 모두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책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대민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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