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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집단운송거부 일주일째···정부 "미복귀 시 법적 제재"

2022.12.01
  • 송나영 앵커>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차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일주일째 이어지며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극심해지가 정부가 재차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정유와 철강, 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8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합니다. 복귀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한기원 / 영상편집: 김병찬, 김종석)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업무 복귀를 통해,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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