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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훈육일까 학대일까'

2019.11.21
  • 김유영 앵커>
    11월 19일 어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2만 4천 건이 발생하는 등 2014년 대비 15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건 중 8건은 친부모에 의한 학대였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1.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2014년 1만여 건이던 아동학대는 지난해 2만 4천 건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76.9%,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다양합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이 있는데요,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나 아이지킴콜 112앱으로 신고하면 되고요, 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신고 의무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한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훈육인지, 폭력인지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카라반 캠핑, 숙박업 지정 검토해야"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캠핑족도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영용 트레일러로 자동차에 견인돼 이동 가능한 이른바 카라반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이 카라반 캠핑장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의 70%에서 잔불 처리를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돼있지 않았고, 야영지에도 55%의 캠핑장에서 소화기가 없었습니다.
    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는 곳도 10곳 중 4곳에 달했습니다.
    위생상태도 심각했습니다.
    조사 대상 25%에서 벽면에 곰팡이가 있었고, 침대 시트도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정형 카라반 캠핑장은 숙박업소로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관계부처에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위생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3. 소송비용 대납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하면 정부는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 스스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직무를 하다 소송당하는 공무원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관련 공무원 후생복지 개정안이 의결된 건데요.
    책임보험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기기관 무기계약직과 파견 중인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행정안전부는 또 지방공무원 대상 책임보험 도입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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