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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2019.03.19
  • 신경은 앵커>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병원마다 들쑥날쑥해 불만이 컸는데요.
    다음달부턴 초음파, MRI까지 진료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비급여항목 병원별 진료비···다음 달부터 초음파·MRI도 공개
    비급여 진료비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난해 기준 뇌 MRI 진단료는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86만 원까지 4배 이상 차이 나고, 치아 임플란트는 최저 45만 원에서 최대 42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에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공개항목이 현재 207개에서 340개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공개대상에는 초음파와 MRI, 예방접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들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주민신고제' 다음 달 도입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 길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막혀 화를 키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신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두 장 올리면 되는데요.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4곳입니다.
    먼저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한적인 인력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3. 바가지요금 택시 'OUT'···서울시, DB 만들어 단속 강화
    2017년 3월부터 서울시가 택시 바가지요금으로 운전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모두 21건.
    특히 외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횡포가 좀 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바가지요금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인천과 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로 대폭 늘리고, 불법 운행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합니다.
    또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이른바 불법 영업택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형별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단속 전담 공무원을 기존 11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위법 택시를 적발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도 병행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5월과 10월 백화점과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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