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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주민참여조례 이제 온라인으로 만들어보세요!

2018.09.19
  • 주민참여조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원하는 조례안을 제안,
    여기에 찬성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우리 마을에 필요한 조례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제도랍니다.


    그동안 서명을 받으려고 힘들게 발품 팔았지만
    이제는 전자서명으로 손가락 하나면 된다는 거
    이제 온라인(www.ejorye.go.kr)으로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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