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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월급 190만 원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2018.02.08
  • 정부가 19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나 경비, 음식조리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앞으로 월급을 190만 원 넘게 받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급에서 연장, 휴일근로 수당이 제외되기 때문에 총액 210만 원 이하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연장, 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만 해당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른 화재 참사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소방 안전 관련 법률 3건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불법 주차하면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에는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주차 금지구역이 지정되고 소방관련 시설 주변의 경우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1월 발의된 이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으로 제천 화재 참사 이후 국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달 30일 임시국회 첫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성적 비위행위를 방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이번 기회에 성희롱 등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이른바 ‘미 퍼스트’ 운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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