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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재혼가정 자녀도 '세대원'···등·초본 표기 고친다

2025.11.13
  • 모지안 앵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상에는 가족관계에 재혼 가정 여부가 노출됐었는데요, 앞으로는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제도를 정유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유림 기자>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재혼 가정 여부가 표기됐습니다.
    앞으로는 재혼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던 '배우자의 자녀' 표시가 '세대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밖에 전입신고 과정도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한결 편해집니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민원 신청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행안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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