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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

2008.07.08
  • 일 시 - 2008년 7월 8일(화) 10: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태극기, 다른 기보다 더 높게 게양한다
    -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이재풍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표적 국가상징인 국기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국기게양대를 새로이 또는 다시 설치하는 경우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태극기가 다른 기보다 더 높게 게양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7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기게양대는 기관기, 회사기, 새마을기 등 다른 기의 게양대와 함께 전국의 관공서나 학교 등은 물론, 주택단지나 건물 등의 여러 게양대의 하나로서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번조치는 태극기가 우리의 대표적 국가상징임에도 다른 기의 게양 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로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특히 금년은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일제치하의 독립운동을 비롯, 해방 후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해온 태극기에 대하여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해서 달라진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게양대는 지금까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동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도자료 5페이지 상단의 그림과 같이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짝수일 때는 중앙부의 2개중 왼편을 국기게양대로 하여 다른 게양대보다 깃폭 만큼 더 높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게양대가 2개일 경우 그리고 외국의 국기와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게양대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현재 전국의 수많은 게양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상당기간은 종전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게양대 설치 방법의 개선에 따라 국기의 게양 위치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하므로, 보도자료 5페이지 하단의 그림과 같이 게양대의 위치로 홀수의 게양대는 중앙의 게양대에, 짝수의 게양대는 맨 왼쪽의 게양대에 국기를 게양하여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장 높은 게양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높게 게양하되, 외국의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국기와 외국기는 동일한 높이로 게양해야 하므로 높은 국기게양대는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동일한 높이의 게양대를 사용하여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국기게양대가 별도로 높게 설치되지 아니하여 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 설치된 국기게양대에 대하여 당장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은 가급적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높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혹시 간격이나 높이가 센티라든가 미터라든가 지정된 것 있습니까?
    <답변> 그 ‘높게’라는 것은 다른 기와 같이 게양할 때 깃폭 만큼 높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혹시 새로이 앞으로 규정을 정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 규정을 어길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제재나 처벌은 없습니까?
    <답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질문>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경우라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거의 상시적으로 게양하잖아요. 게양기라든가, 그러면 이거 앞으로 새로 게양대를 만들 경우에도 상시로 게양할 경우에는 지금 이것 관계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 지금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현재 국기법상 24시간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상시적으로 하는 데에 따른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짝수인 경우에는 좌측에 게양한다고 그랬는데,
    <답변> 예. 맞습니다. 우리 의정서열상 항상 보면, 우리가 정면에서 볼 때 좌측이 의정상 서열이 위입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했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 동일한 높이에서 한다고 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게양대는 보니까 더 높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동일하게 되어 있다면 간격을 맞춘다고 하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기는 많이 조기가 되어 버리는데...
    <답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외국기와 같이 할 때는 가운데 높은 깃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동일하게 합니다.
    <질문> 지금 국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내용은 간단한데, 사실 금년이 잘 아시다시피 건국 60주년이고, 우리나라 저희들이 상징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국기에 대한 존경심, 또 우리 국가 상징이라는 데에 인식이 매우 희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정국에서는 앞으로 국기게양 홍보교육과 더불어 국가상징인 국기에 대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2002년도에 국기를 공무원법으로 해서 옷도 만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상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2002년 전까지는 국기가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엄하게 엄숙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훼손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데에 굉장히 주저했었지만, 사실 2002년도에 국기를 가지고 많은 패션도 하고 모양을 하면서 오히려 좋은, 그것이 국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양하는 쪽으로 국민공감대를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원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는 특히 여기서 질문사항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개 기를 게양하고 게양하는 데가 여러 개 있는 곳은 민간이 하든가 다양한 기회를 주어서 공기업, 대기업 회사들이 국기를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는 유명무실로, 이 좋은 기회를 시행을 하면서 하는 둥 마는 둥 오히려 어떤 데는 시행이 되고 안 되고 장시간 해오면서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한 결과도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소한 관이나 공기업, 사회 기업단체 국기게양대가 2개 이상 있는 곳은 최소한 언제까지는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강제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 시행이 제대로 되도록...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사는 그 지역은 태극기 상시게양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면은 반기게양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충일이라든지 반드시 조기게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놔둬버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해도 부족하고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답변> 예. 감사합니다.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 의무를 부여하자는 좋은 말씀으로 담아 듣고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일시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조기게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일부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다 게양해 둬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게양을 안했기 때문에 무관심해 버리고,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해놨으면 갖다가 다 조기게양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그것을 모르고 무심코 넘기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나.
    <답변>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유념하겠습니다.

    <보도자료>
    태극기, 다른 기보다 더 높게 게양한다
    -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
    7월부터 국기게양대를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하는 경우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됨으로써, 태극기가 다른 기보다 더 높게 게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개정안』이 7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재가를 받아 7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기의 게양대 설치에서 달라진 사항을 살펴보면 국기 게양대는 지금까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동일했으나, 앞으로는,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짝수일 때는 중앙부의 2개 중 왼쪽편을 국기게양대로 하여 다른 게양대보다 깃폭만큼 더 높게 설치된다.
    다만, 게양대가 2개일 경우(시각의 균형고려), 그리고 외국의 국기(유엔기 포함)와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게양대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현재 전국의 수많은 게양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상당기간은 종전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병행될 예정이다.
    게양대 설치 방법의 개선에 따라 국기의 게양 위치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하므로, 게양대의 위치로 예우(홀수의 게양대는 중앙의 게양대에, 짝수의 게양대는 맨 왼쪽의 게양대에 국기를 게양)를 하였으나, 앞으로 가장 높은 국기게양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높게 게양하되, 다만 외국의 국기(유엔기 포함)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와 외국기는 동일한 높이로 게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기의 게양대가 별도로 높게 설치되지 않아 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치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황인평 의정관은 “태극기가 우리의 대표적 국가상징임에도 다른 기의 게양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로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자랑스런 역사를 함께해온 태극기에 대하여, 우리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설치된 국기게양대를 당장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은 가급적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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