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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 추진, 브리핑

2008.06.09
  • 일 시 - 2008년 6월 9일(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행정안전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추진
    -예산 32억원 투입,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목영만입니다.
    정부는 지난 40여년 간 구 호적과 주민등록 사이에 생년월일이 불일치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끼쳐 왔던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 1일~11월 말까지 5개월간 생년월일을 일치시키는 사업을 일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1968년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생년월일을 표시가 잘못 정리된 상태로 그대로 누적되어서 그 수가 6만8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혼인신고시나 여권발급시, 또는 연금수급 등에 많은 국민 불편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괄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불편해소 사업은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일괄해서 무료로 대행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관할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정정 신청만 하게 되시면 해당 시·군과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일괄해서 무료로 대행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일일이 관련부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6만8천여 명 이외에도 전산대사를 통해서 발견된 주민등록번호 조립 오류자 176명에 대해서도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생년월일 불일치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무료로 일제히 정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특히 이 기간동안 민원인들의 상담과 안내는 물론 정정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군·구별로 전담사업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시도록「생년월일 정정 특별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추진
    -예산 32억원 투입,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6만8천여 명에 대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특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될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 년간의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괄정비기간 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준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일일이 시청·군청·구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민원해소특별사업은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것이다.(구 호적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생년월일을 고치는 경우는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1인당 70,000원 정도)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둘째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다.(주민등록부 정정)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을 정정하는 경우는 재판절차가 필요 없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1~2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해 준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초, 중등, 대학),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공부를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유관기관과 협조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생년월일 불일치자 68,000여명 이외에 전산대사를 통하여 발견한 주민등록번호 조립 오류자 176명에 대해서도 이번 일제정비기간에 신청하면 생년월일 불일치자와 똑같이 관련공부를 무료로 일제정정 해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민원해소 특별정비 사업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경제활동 제약 등 일상생활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시간절약과 소송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 1인당 최소 15만원(사건처리비용 7만원, 운전면허 재발급 6천원, 여권수수료 55,000원, 부동산등기 촉탁 수수료 5천원 등) 상당이 절약되므로 일제정비 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7월1일부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합동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에도 시·도, 시·군·구별로 전담사업추진반을 편성해 사업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는 등 사업추진 독려시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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