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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안전속도 5030 추진

2020.01.13
  • 신경은 앵커>
    도심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차량의 속도 제한 기준이 낮아집니다.
    시내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아래로 조정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량 속도 제한을 하향 조정하는 정책, 안전속도 5030.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도시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 속도 하향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7년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행 전 평균 6.6명에서 시행 후 5명으로 25% 가까이 줄었고, 보행사고 사망자는 4.8명에서 3명으로 3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국 도시지역의 최대속도는 시속 50km로 기존 60km 보다 낮아졌습니다.
    개정안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유예기간 교통안전 시설이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해 부산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광주와 대전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 표지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86억 원을 지원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식품위생법 위반 13곳 적발
    하얀 설원을 달리며 만끽하는 스릴을 즐기기 위해 겨울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추위에 스키장과 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키장과 눈썰매장 내에 위치한 식품 조리, 판매 업소 428곳을 점검했습니다.
    이 중 아예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가 5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업체는 4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3곳, 비위생적으로 운영한 1곳 등 총 13곳입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인데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거나 위법 행위를 보신다면 1399번 또는 11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내 신차 실내공기질 '합격'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부터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평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장재에 사용하는 소재와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작되고 판매된 르노삼성과 기아, 현대, 쌍용 4개 업체의 8개 차종인데요,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등 8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를 측정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기준을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1년 일부 차종에서 톨루엔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과 대비되는데요,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보다 강화된 측정방법으로 평가물질도 7개에서 8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안전하게 신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기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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