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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자체 기초재정상태 분석, 브리핑

2008.05.07
  • 일 시 - 2008년 5월 7일(수)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우리지역 살림살이, 한눈에 확인!
    -행안부, 전 지방자치단체 기초재정상태 분석-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이삼걸 지방재정세제국장 : 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세제국장 이삼걸입니다. 제가 재정새제국장으로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우리 복식부기제도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이작업을 위해서 지난 3년동안 05 06 07 3년동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산하고 부채성으로 있는 모든 부채를 실사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결과물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은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낸겁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를 우리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방식에 따라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공시하는 그런제도 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 재보와 자원사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위해서 회계 계혁에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09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될것입니다. 법이 국가에서 좀 늦게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미 미국 뉴질랜드 일본같은데서 하고있는데 일본은 조금 우리와 틀린 완전하지 못한 복식부기제도 결과만 나타내는거고 미국이나 뉴질랜드 이런데는 상당히 일찍부터 해왔습니다. 기초상태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금년 8월대면은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나옵니다. 일단 2007년도 재무보고서가 나오기위해서는 먼저 기초재정상태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설명드리는것이 기초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6년말 기준으로 작성된 기초재정상태보고서에 2007년도 회계처리를 하고난 변동상항을 반영하여 올 8월에 하게됩니다. 그 변동사항에는 그간에 우리가 사업을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늘어난 부분 사업이 자산으로 변화된 부분 또는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동안 또 조사에서 또 빠진부분이 나올수 있습니다 빠진부분이 자산과 부채에서는 그것도 2007년도에 포함시켜 할 계획입니다. 기초상태보고서에 분석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전국에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16개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 총 합해가지고 자산은 794조 1874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29조 2606억원 입니다 여기 부채에는 저희들이 인제 부채로 계산된 복식부기성 부채로 계산된건 다 포함대고 그 부채중에 일부는 다시 채권에 형태로 돈을 그 기금을 마련해 나가는 부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비교해보면 서울특별시 그 서울특별시 본청입니다. 본청이 111조 7319억원으로 특별광역시 자치단체 거이 반을 차지합니다 서울시가 상당히 자산이 많은걸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인구수및세입층에서 서울특별시와 유사하나 면적이 훨씬 넓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산 경기도 본청입니다 본청자산은 26조 290억 으로 서울시에 한 1/4 정도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에 본청과 경기도에 시군을 합하면은 그 금액이 한 146조 됩니다. 서울도 서울본청과 시군을 합하면은 164조정도 거이 비슷합니다만은 서울 특별시는 서울시가 직접하는일이 많기 때문에 자산을 서울시 명의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청명의보다는 그렇치만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본청보다 시군이 시군에 재산으로 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특광역시 경우에는 경기도와 다른 어떤 자산 같은 예를 들면 공헌도 서울시 시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서울시 상하수도 시설 저 자체도 큰 자산인데 저것도 전부다 특별시로 되어있고 도같은경우에는 그것이 시군 자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시단위에서는 자산이 제일 많은데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16조 4554억원정도로 군단위로는 군중에 제일 자산이 많은데가 충북 청원군입니다. 창원군은 2조 2601원인데 왜 충북 청원이 자산이 많은가 하면 충북청원이 옛날에 청주시를 같이 근접해 있어서 청주시에 충북 청원군에 재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권이거나 소유권이 사실 충북청원군인데 그 재산이 충북청주시 관내에 있기때문에 조금 공시지가가 높아서 이렇게 군중에 제일 몰립니다. 그리고 구청중에는 제일 부자인 서울 강남구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4조 4203원정도가 됩니다. 자산이 정도가 부채인 경우에는 전 자치단체중 부채 규모가 최대로 많은데는 경기도 본청인데 경기도본청에 복시부기상에 부채로 나타나는거는 3조 5048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3조 부채는 여러분들이 차를 사면 차에도 그 소위 채권을 사면 채권을 사면 경기도 입장에선 부채인데 그럼 채권을 써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합니다. 그 기금은 경기도 입장에선 부채인데 그돈을 다시 경기도 시군에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기때문에 채권에 형태로 갖고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순수 부채를 보면은 3조 5048억원에 지역 개발 채권 자산을 갖고잇는 2조 3670억원을 빼면은 실제 순수 부채는 1조 5390억원입니다 그런데 복식부기상은 한쪽에는 부채를 그대로 표시 총액을 하고 남아있는 기금은 빌려준 융자금이니까 대여금으로 자산으로 또 표시를 또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경기도가 본청이 그렇게 많게 나타난 얘기를 드립니다. 특광역시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많은데가 부산시인데 부산시가 2조 8552억원입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부채가 많은거는 부산시는 실제로 부산 그 광역 지하철 지하철을 하면서 그당시에 부산시 명의로 돈을 빌려가지고 지하철 공사를 해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시단위는 경기도 시흥시가 5888억이 많습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여기에 땅을 이렇게 일단은 어 머야 특지 개발을해서 다시 분양해서 팔수 있는데 그 조성할때 돈을 빌려서 조성하는 이런경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한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군단위는 전남 무안군이 713억으로 제일 많고요 자치구는 서울송파구가 418억으로 부채규모가 제일 큽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산 구성을 보면 자산구성이 우리 일반 회사에서 자산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소위 자산으로 하는게 팔수없는 실질적으로는 팔지못하는 그런자산입니다 도로같은거 하천같은것도 자산으로 잡습니다. 왜냐면은 도로나 하천에 해마다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예산을 넣기때문에 투자를 하기때문에 그것이 증가하고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산으로 잡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위 사회기반시설 자산이라고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자산이 전체 자치단체 자산에 거이 70% 69.8프로면은 70%에 차지하는 554조원입니다. 그리고 또 자산이 일반기업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 주민그 편의시설자산이 있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도서관이라던가 공원이라던가 이런것도 우리가 자산으로 봅니다. 이자산이 전체에 10.9% 정도 되는 86조원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기업체하고 비슷한 유형자산 소위 토지 건물구청물 이런것이 전체에 7.4% 대는 59조원이 유형자산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금이나 그 은행에다 맡겨논 유동자산 그것이 59조원 한7.4%되고 그다음이 투자자산이라고 어떤 장기대여했거나 공기업에다 투자했거나 이런거를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약 35조원 약 4.4%됩니다.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은 우리가 이렇게 소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수잇는 자산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도 포함해서 자산으로 하고있다는 것이 좀 일반기업체하고 다르고요 그다음에 공공서비스에 잠재력인 사회기반시설 편의시설들이 이것이 전체에 80.6%를 차지하고 있다는것이 특징입니다. 일반기업체하고 다르게요 아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은 기초재정상태보고라고 하는것이 기업체에 소위 대차 대조표하고 같은것입니다. 대차대조표에 좌변에 차선을 쭉하고 우변에 부채를 하고 부채에다 차선을 뺀걸 자본이란 개념으로 사용하는 소위 기업체에 대차대조표 개념 우리는 기초재정상태보고서 기초가 끝나면 나중에 2007년도 말하면 2007년도 재정상태 보고서 이렇게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부채구성을 보면 장기 차입 부채가 전체 64.7% 1 9조원 됩니다. 장기차입부채라는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채권을 발령하는데 자동차를 산다던가 상하수도에 하면 채권을 발령해가지고 그것을 5년 또는 어떤거는 10년 같은 분활상환하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돈을 빌려가지고 주로 그 기금을 마련해서 다시 시군에 빌려주거나 재 투자 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장기부채사업입니다. 그것이 전체 64.7% 로고 그다음에 유동부채가 25%인데 유동부채는 단기차액금 금방 돈이 필요해서 쓰고 1년내에 갚는 그런부채를 단기 유동 부채라고 합니다. 단위를 기간으로 해서 따집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저희들이 부채로 보지않았던 그 복식부기가 발생 하므로 인해가지고 보는 부채가 있어 이것을 비유동부채중에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예수보증금 이런것은 소위 발생주위 회계를 하다보니까 복시부기 발생주위회계를 하다보니까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이런 부채는 우리 실지로 그전에는 관리하지않던 부채입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에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같은게 이런 유동부채가 기타유동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60%정도 차지하는데 왜그러냐면 자치구는 자기가 직접사업하는게 적어요 사업은 특별시나 광역시 본청에서 거이 다하고 그런데 소위 옛날에는 부채로 잡히지 않았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하는 부채성 환경미화원에 나와서 퇴직하게대면 주게대는 퇴직금 충당금 이것도 나중에 어차피 모아다가 그것이 다시 퇴직하면 돈을 줘야하기때문에 그 부채로 취급하는거죠 머 그런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산부채는 이정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그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기존에 예산제도 현금주의에 기반을 둔 예산제도하고 지금 복식부기하고 차이점이 어떤것이냐 하면은 그 복식부기 자산은 옛날 지방제정법에 규정된 재산 현금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공유재산 이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산회계 기준으로 했을경우에는 총 자산금액이 308조정도 돼는데 복식부기로 계산해보니까 이것이 794조인가 그런데 486조원이 더 많아 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재산관리는 예산할때 어떻게 햇냐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등록을 따로하고 물품은 물품대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물품관리를 따로하고 그다음에 공원하천은 별도로 공원하천이 그대로 갖고 있엇고 이런식으로 있엇는데 이것을 복식부기에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부채는 실제 저희들이 복식부기하기 전에 부채하고 비교해보면 저희들이 2006년말 기준으로 자치단체 부채를 총 17조 4000억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복식부기로 계산해 보니까 한 29조 2000억정도 됐어요.
    그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 공채를 발령해가지고 부채를 빌려와가지고 기금을 사용한게 한 3조 7000억원 그다음에 그전에는 부채를 생각하지않았던 아까 구청에서 말했던 퇴직급여충당금 이라던가 각종 예수금 이런 부채를 소위 발생주의에 의해서 계산한 부채가 금액이 8조 1000억정도 이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사공단 지방공사공단대한 부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확대시키면은 연결재무재표라고 해가지고 만들게 대면 그것도 옆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채 총 자산 한 64조 정도 아까 자료를 줬는데 총 자산이 95조정도 되고요 부채는 35조 참고로 우리 지방공기업 따로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다음번에 금년 8월에 이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이번에 만든 이것을 기초로 하여 가지고 2007년도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시 할 예정입니다. 그때에는 저희들이 2007년 1년동안에 일어났던 변동사항 2007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자산이 늘어나면 그 자산이 늘어난 부분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위해서 부채가 늘었났으면 부채 또는 부채를 상환했으면 상환한거 빼고 별도로 나오는데 2007년도에 작년1년간 했던것을 포함해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태를 금년 8월달에 저희들이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한번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안전부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선 이걸 만들어놓으면 각종 소위 회계과목입니다만 회계과목을 통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자치단체별로 재정상태가 안정적인가 아닌가 또는 그간 운영이 잘되냐 못되냐 이런것을 지표를 저희들이 남들이 개발해가지고 발전시켜야 할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런 우리 복식부기형태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면은 주민들이 알기쉽게 이해하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하느냐 그런점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 많이 개선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내용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머 학자들이라던가 학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기왕에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만가를 저희들이 한번 이런기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오늘 이런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우리지역 살림살이, 한눈에 확인!
    -행안부, 전 지방자치단체 기초재정상태 분석-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부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재정상태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에 발표된 기초재정상태 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全 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2006년 말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조사한 재정현황의 총괄집계자료로서, 자치단체에 먼저 도입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최초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각 자치단체는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05~’07년) 기초재정상태보고서 확정
    ※ 국가는 국가회계법 제정(‘07.10)을 통해 복식부기회계제도를 ’09년부터 시행예정
    동 기초재정상태보고서는 법(지방재정법)에 의거 금년 8월에 全 자치단체에서 일제 공시되는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의 핵심이 되는 기초자료로써, 이의 분석을 통해 全 자치단체의 자산·부채 유형별 현황(‘06.12.31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재무보고서 구성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기초재정상태 보고서 분석 결과, 2006년말 현재 기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794조 1,874억원이며, 총부채는 총자산의 3.7%인 29조 2,606억원으로 나타났다.
    全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본청)의 자산이 111조 7,319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별시·광역시 총자산규모(227조 2,448억원)의 49%에 달하는 규모이다.
    반면, 인구수 및 세입측면에서 서울특별시와 유사하고, 면적은 더 넓은 경기도(본청)의 경우 자산이 26조 290억원(道 총자산규모 129조 2,079억원의 20%)으로 서울시의 1/4 수준이다. 이는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평균공시지가가 도보다 더 높고, 또한 사무의 범위도 넓어 소유자산의 범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 특별시·광역시의 사무인 공원, 시민회관, 상·하수도 업무 등은 道 단위 에서는 시·군 사무(특·광역시 자산 〉도 자산, 자치구 자산〈 시·군 자산)
    ※ 평균공시지가(‘06년 기준) : 특·광역시(72만원), 도(24만원), 시(31만원), 군(6만원), 구(103만원)
    市 단위에서는 경기 성남시(16조 4,554억원)가 공시지가가 높고(203만원, 시 평균 31만원의 6.5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많아 자산규모가 최대였고,
    ※ 시 단위 자산규모 최소단체인 충남 계룡시(4,874억원)의 33.8배
    郡·自治區 단위에서는 충북 청원군(2조 2,601억원)과 서울 강남구(4조 4,103억원)의 공시지가가 높고(청원 9만원, 군평균 6만원 / 강남구 738만원, 자치구 평균 103만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많아 자산규모가 최대였다.
    ※ 청원군은 청주시에 인접(대부분의 시설이 청주시 내 위치)한 관계로 평균공시지가가 타 군에 비해 높음
    부채의 경우 경기도(본청)가 3조 5,048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2조 3,670억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중 1조 9,658억원(83%)은 기초자치단체에 융자⇒ 이 부분은 채권으로써 자산(투자자산)에도 반영
    일반적으로 특·광역시·도 단위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나, 각종 사회기반시설·주민편의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의 영향으로 시·군·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특·광역시 단위에서는 부산광역시(2조 8,552억원)가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지하철,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 관련 차입금(1조 3,818억원)의 영향으로 부채금액이 높게 나타났고, 市 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5,888억원)가 군자매립지(시화지역) 토지연부매입 일반미지급금(4,900억원)으로 인해 부채 금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郡 단위에서는 전남 무안군(713억원)이 기업도시 조성 등 각종 사업 관련 차입금(682억원) 영향으로, 自治區 단위에서는 서울 송파구(418억원)가 퇴직급여충당부채(165억원), 토지매각 선수금(59억원) 등의 영향으로 부채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자산구성의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자산 유형별 구성>
    ① 사회기반시설 554.3조원(69.8%)
    ② 주민편의시설 86.2조원(10.9%)
    ③ 일반유형자산 59.1조원( 7.4%)
    ④ 투자자산 34.7조원( 4.4%)
    ⑤ 유동자산 59.0조원( 7.4%)
    ⑥ 기타비유동자산 0.9조원( 0.1%)
    자산유형별 구성은 사회기반시설 69.8%, 주민편의시설 10.9%, 일반유형자산 7.4%, 유동자산 7.4%, 투자자산 4.4%, 기타비유동자산 0.1%로 토지·도로·건물 등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다.
    ※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 상수도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서관, 공원 등),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동자산(현금, 보통예금 등), 투자자산(장기대여금, 공기업출자금 등),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무형자산 등)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거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포함하는데,
    ※ 사기업의 경우 이윤창출이 목적이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만 계상하고, 특히 자산회전율이 높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정부회계의 경우 주민편익을 위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공공재(공공서비스 잠재력)인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총자산의 80.6%에 이름)
    ※ 주민편의시설의 경우 서울 강남권(송파 1.5조, 서초 0.9조 등), 경기남부권(성남 3.9조, 고양 4.9조 등) 단체의 비중이 높고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서울시(69.5조)를 제외하고는 광역에 고른 분포(10~20조)를 보임
    지방자치단체 부채구성의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부채유형별 구성은 장기차입부채 64.7%, 유동부채 25%, 기타비유동부채 10.3%로 지방채 등 차입부채의 비중이 높다.
    ※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유동부채(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등),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등)
    자치구의 기타비유동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환경미화원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으로 추가된 부채항목
    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 재산·채무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재산(현금, 채권, 공유재산)은 복식부기 자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복식부기 자산은 재산(현금·채권·공유재산)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기존 예산회계 재산(308조원)에 비해 486.2조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복식부기제도 도입으로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도로조성비·하천부속시설 등) 구축물의 자산계상이 주원인임
    복식부기 부채는 현행 현금주의 예산회계 채무에 반영되지 않던 발생주의 부채가 추가로 계상되어 차이(11.8조원)가 발생하였다.
    ※ 추가된 발생주의 부채 : 유동부채(선수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및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금융리스부채 등)
    채무부담행위 및 공사·공단채는 복식부기부채에 불포함(채무부담행위는 주석으로 공시, 공사·공단채의 경우 추후 연결재무제표 형태로 표시 가능)
    지방채무 17.4조원은 복식부기 부채중 장기차입부채에 대부분 포함(지방채무 일부는 유동부채인 유동성장기차입부채에도 포함)
    ※ 차이액 11.8조원 관련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중 기초자치단체 융자액(3.7조원)이 복식부기 부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 발생주의에 의한 차이(순계)는 이를 차감한 8.1조원
    2008년 8월 기초재정상태보고서가 반영된 재무보고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가 작성 및 공시 되게 되면, 기존의 정부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의 정보제공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주의·단식부기의 문제점]
    -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함으로써 일정기간의 사업성과와 일정시점의 재정상태(자산·부채) 파악 불가능
    - 자산의 비용화(감가상각비) 개념이 없어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제공 곤란
    -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조직단위간 투입비용과 정책성과 비교 곤란
    또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에서 도출되는 정보와 복식부기 정보가 결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경제적 비용·편익과 경제적 자원으로서 자산·부채 등 미래관리정보 뿐만 아니라, 원가정보 등 통합재정정보 분석 및 제공을 통해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중심적 예산운영 유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경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지역의 재정 상황 기간비교(시계열분석) 및 지방자치단체간 비교 결과가 제공되어 주민참여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안정화·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분석지표 개발 및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무보고서 보는 방법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해 알기 쉬운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살림살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진단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예산회계 재산 및 채무와의 정합성 제고 및 국가회계 발전을 위해, 자산·부채의 범위 및 평가방법 등 기존 예산회계제도와 조화된 일원화 방안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회계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도 2009년 1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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