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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2019.03.26
  • 임소형 앵커>
    최근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트위터에 공개한 건데요.
    소화전 앞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깨져있고, 그 사이로 소방 호스가 연결돼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었는데, 근처에 화재가 발생해 벌어진 일입니다.
    소방본부는 주차비가 깨진 유리창과 견인비보다 가치가 있냐며, 제발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당부의 글도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를 본 우리 누리꾼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니 당연한 일 같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보고 배워야 한다’이렇게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는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 골든타임을 놓쳤는데요.
    이로 인해 29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고가 하루에 141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 통행 장애, 보행 불편,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같은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불법 주정차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주민신고제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구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불법 주정차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로 과태료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칠해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차가 정차돼있으면 어떨까요?
    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다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때문에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구역 또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만약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노면에 표시된 선을 보면 되는데요.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데요, 4월 17일부터는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어 해당 내용과 같이 올리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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