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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유산 특별휴가 확대···2자녀부터 돌봄휴가 가산

2019.11.01
  • 유용화 앵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무원 복무제도 일부가 개선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 쓸 수 있는 특별휴가가 확대되고, 자녀돌봄휴가도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일·가정 양립 복무제도 개선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라면 닷새, 12주에서 15주 사이에 유산했다면 열흘의 휴가가 주어져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11주 이내, 임신 초기의 유산·사산 특별휴가가 닷새에서 열흘로 늘어납니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사흘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임신기간에 매달 하루씩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휴가는 임신기간 내 열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연간 이틀, 자녀의 학교행사나 학부모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는 현재는 세 자녀 이상이면 하루가 가산되는데, 앞으로는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가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한편 정부는 엄정한 복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출장이나 여비 부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3회 이상 위반자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거친 뒤,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 신혼여행상품 '취소수수료' 주의
    신혼여행은 고가의 비용을 드는 고급 숙소가 포함된 상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용 경험이 드문 데다 정보가 다양하지 않아 상품 선택의 어려움이 겪고,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소비자원에 지난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6건 중 취소수수료 관련이 75% 넘게 차지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특별약관을 이유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출발일 30일 이전이라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특별약관을 이유로 9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었고, 결혼박람회를 통해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면 이는 방문판매에 해당돼 14일 이내에 수수료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부당한 수수료를 물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비용이 드는 만큼 특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업체 부도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 햄버거·피자 표시사항 점검
    달콤한 맛의 빵과 아이스크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간식입니다.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는 햄버거와 피자 역시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메뉴판에 제품의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소는 위생점검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점포 100개 이상을 둔 가맹 본사와 가맹점 1만 6천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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