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제5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 브리핑

2010.12.13
  •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15: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 /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될 제5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위생, 자영업, 가족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단체 및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총 38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선내용을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쪽에 공중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음식점, 이용실·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영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신규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변경신고로 간소화해서 수수료도 감면하고, 교육면제 등 각종 부담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3쪽입니다.

    노래연습장 업자가 매년 받아야 했던 의무교육이 3시간 있습니다.

    그 의무교육을 개혁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하도록 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 했었는데 그 과태료를 폐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영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등 중소 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의 시한을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년부터 LPG차량 운전자는 연 2시간 받아야 했던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가능하게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 및 서민들을 위해서 햇살론 자금대출 조건도 완화가 됩니다.

    3개월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대출하던 조건을 이직 등 단기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대출자격을 인정해주고, 대출자격 심사시 신용등급 또는 저소득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이전시에 변경신고와 변경허가를 전입제에서 일괄처리토록 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한대만 소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의 각종 신고부담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생활 분야입니다.

    저소득 계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를 감면받고자 할 때,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재증명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 수급자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나 관공서에서 자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18세 미만, 대학 진학 시에는 22세까지만 한부모가족 자녀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거나 또는 진학을 유예했을 경우에도 한 부모가족 자격을 계속 유지토록 해서 각종 지원 및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공양세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을 국민주택 외에 민영·중대형(85㎡를 초과하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아파트를 확대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시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해서 기존에 금융보호거래 승계 시 본인 확인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중소 상공인이나 화물운송사업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5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수수료·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 서민생활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 확정 -

    앞으로는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가 변경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영업자들이 부담해왔던 수수료 등이 감면되고 신규 교육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되는 한편, 화물자동차 1대 소유 사업자의 주기적인 신고의무도 폐지되어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이처럼 소규모 자영업,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12.13(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작년부터 4차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5차 제도 개선안은 공중위생 및 자영업, 가족생활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각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분야

    (1) 음식점 등 영업장소 이전시 수수료 감면 등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영업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처리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교육 면제 등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2) 노래연습장업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폐지된다.

    그동안 노래연습장업자는 매년 주기적인 의무교육(3시간)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업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30만원)도 폐지된다.

    2. 자영업분야

    (1)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2년간 추가 연장된다.

    음식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의 일몰시한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2)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 편해진다.

    그동안 장애인, 택시기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는 연 2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가능토록 하여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교육을 받도록 개선된다.

    (3) 서민들의 '햇살론' 자금 대출이 쉬워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및 서민들을 위해 '햇살론' 자금 대출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첫째, 3개월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대출 가능한 조건을 이직 등 단기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대출자격을 인정해주고, 둘째, 햇살론 대출 자격심사시 신용등급 또는 저소득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대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시 신고기간이 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한편 차고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 전출지에서 변경신고 후 전입지에서 변경허가하던 것을 전입지에서 일괄 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한 사업자가 3년마다 해야하던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3. 가족생활분야

    (1) 저소득층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때 서류제출이 없어진다.

    앞으로는 저소득계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를 감면 받을 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 받을 때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2) 한부모가족 인정에 필요한 자녀의 연령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18세 미만, 대학 진학시에는 22세까지만 한부모가족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학 미진학 또는 진학 유예시에도 한부모가족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각종 지원 및 장학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3)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규모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노부모 봉양세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을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공급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급하게 된다.

    (4)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시 기존 금융거래 등 승계가 쉬워진다.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기존의 금융·보험거래시 본인 확인이 용이해진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 화물운송사업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전체 전체 더보기
  • 제22대 총선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제22대 총선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24.03.29.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도이물폐쇄 (영아) 응급처치 실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도이물폐쇄 ...
    2024.03.29.
  • 한 총리 '선거범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한 총리 '선거범죄, 법과 원칙에 따 ...
    2024.03.29.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 ...
    2024.03.29.
  • 이상민 장관, 20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
    이상민 장관, 2024년 제3회 중앙 ...
    2024.03.28.
  •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
    2024.03.28.
  • 석유화학단지서 '레디 코리아' 훈련···'실전 같은 재난 대응'
    석유화학단지서 '레디 코리아' 훈련· ...
    2024.03.28.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