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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임대사업 의무 위반 3천692건···세제 혜택 환수

2021.02.01
  • 임소형 앵커>
    각종 혜택은 받으면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등 공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는 물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간 내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는 등 공적의무를 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적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에 걸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공적의무를 위반한 3천692가구가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등록 임대주택의 3분의 2가 있는 수도권이 적발 사례가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정해진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이에게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본인이 거주하면서 세입자를 둔 것처럼 속여 세제 혜택을 챙긴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또 임대 의무기간에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5%를 어긴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등록임대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해 부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등록이 취소되는대로 신속히 감면받은 지방세를 환수하고, 국세청도 통보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을 벌여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양도세와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을 추징합니다.
    정부는 올해도 6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 의무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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