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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공가' 제도화 [오감만족]

2019.06.17
  • 녹취> 진 영 / 행정안전부장관 취임사 중 (2019.4.8)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국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서비스, 국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가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 유용화 앵커>
    진영 장관의 취임사 일부를 들어봤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부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처인데요.

    ◇ 신경은 앵커>
    네, 국민들이 그야말로 '오감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 유용화 앵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라면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10회에 걸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은 앵커>
    오늘 첫 시간 인데요.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이인재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오감 만족을 충족시킬'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출연: 이인재 기획조정실장 / 행정안전부)

    ◆ 이인재 기획조정실장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포용국가’를 선포했습니다. ‘포용국가’는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교육·노동·여가 등 전 분야에 걸쳐 법·제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오히려 ‘작은’ 시책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교적 빨리 성과를 낼 수 있고, 비록 작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을 배려하는 정책과제 말입니다. 특히 ‘작은’ 과제들 중에서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은 연내에 완성시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용화 앵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 이인재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전 부서와 정책자문위원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민·관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정부혁신·자치분권·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정책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속도’, ‘성과’, ‘체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20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신경은 앵커>
    총 20개의 정책 과제가 선정됐고요.
    이 가운데 10개의 정책과제를 KTV 대한뉴스에서 소개해 드릴텐데요.
    어떤 것들이 포함됐습니까?

    ◆ 이인재 기획조정실장
    시간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 출산지원 등 행정서비스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챙기겠다는 약속입니다. 한편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모바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오는 7월, 건물분 재산세부터 카카오와 같은 SNS로 납부내역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회’ 활동을 ‘공가(公暇)’로 인정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공(公)의 직무’로 보는 것입니다.

    ◇ 유용화 앵커>
    '주민자치회'활동을 '공가'로 인정해준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우선 '주민자치회'가 무엇인가요?

    ◆ 이인재 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회’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과 협력하는 자발적 주민 대표기구입니다. 주·정차구역 결정, 문화센터 운영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50명 정도 되는데,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 등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반상회, 마을단체,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 신경은 앵커>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이인재 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公)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공(公)의 직무’의 하나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다만,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되지는 않고 있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를 유급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유급휴가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공가’가 유급휴가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 유용화 앵커>
    이야기를 듣다보니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생각나네요.
    주민자치회 활동이 공가로 인정되면, 지금보다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재 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일반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합니다. ‘배심원’은 일반 시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되는데, 일단 선출되면 의무적으로 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배심원이 직장인이면 해당 기업·기관에서는 반드시 공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종의 시민의 의무인 셈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도 미국의 ‘배심원단’과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일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선뜻 나서서 공가를 부여하고, 직장인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안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가 ‘공가’ 제도를 통해 활성화되면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성숙과 지역사회 발전, 우리 후손에 대한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신경은 앵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오감 만족 코너'가 마련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같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 과제가 소개될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인재 기획조정실장
    언제나, 어디서나, 찾기 전에 챙겨주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다양한 시책 등이 차례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각 과제의 책임자들이 직접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경은 앵커>
    앞으로 정책 과제 10개를 더 만나볼 예정인데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만남, 기대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인재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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