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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지역상품권 불법환전 과태료···펀드 성과 공시 의무화

2020.07.01
  • 박천영 앵커>
    다음 달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을 불으로 환전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펀드매니저가 투자자에게 운영 성과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주요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제33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은 지역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도 구체화해 60%에서 8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펀드매니저가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등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을 현재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금 모집자에게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구체화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한 해외체류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명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가 조속한 추경안 처리로, 경제 회복과 도약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 부처에는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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