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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거는 기대 [유용화의 오늘의 눈]

2018.11.05
  • 유용화 앵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 지역민주주의 구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죠.

    세 번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설정이 가장 주요한 대목 같은데요.

    지방분권의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던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의 집중적 권력을 견제하고, 지방의 이해와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실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지방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권력은 아직도 중앙권력에 종속되어 있고, 결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왜일까요.

    즉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 재정분권 때문입니다.

    예산상 지방정부가 전혀 독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독립은 커녕 매우 부실한 것이 지방재정의 현실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4%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단체 열 곳 중 여덟곳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입니다.

    지자체는 경상비 지출하면 사실상 다른 사업을 새롭게 벌려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중앙정부 예산편성만 쳐다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입니다.

    지방에서 아우성치면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형편이죠.

    한마디로 돈줄을 중앙에서 꽉 쥐고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계속 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주택, 교통, 복지까지 지방은 점점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정부는 어제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정부 자립을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는 자치와 참여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향약을 통해 사실상의 지방자치를 실행해 왔습니다.

    조선후기에 와서는 향약이 민회로 발전했으며, 지방의 여론과 행정을 백성들이 상당부분 장악했죠.

    동학혁명당시 전라도 지역에 설치되었던 집강소는 우리가 일궈 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제적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차별과 격차가 없도록 지방의 자치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할 민주주의의 실질적 걸음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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