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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원서비스 개선, 브리핑

2008.04.10
  • 일 시 - 2008년 4월 10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민원 처리, 30% 이상 빨라진다
    ‘민원서비스 개선 지침’ 시행…복합민원도 집중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최종원 홍보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홍보관리담당관 최종원입니다. 오늘은 박수영 혁신정책관으로부터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브리핑 해주시죠.
    박수영 혁신정책관 / 혁신정책관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오늘자로 저희가 시행할 예정인 민원제도 개선 및 서비스개선 추진 지침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지침이 오늘자로 시행이 되는데 저희 목표가 금년중에 민원처리기간을 30퍼센트정도 평균 30프로 단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중에 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금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5122종이 있습니다만은 이 민원처리기간을 평균적으로 30프로 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인 경우뿐만아니라 다른사항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민원처리기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법정민원처리기간이란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필요한 기간보다 훨씬 더 길게 책정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길게 책정되어있으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한달 길게 책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더 민원인들에 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이걸 하루라도 줄여주고 이틀이라도 줄여주는 만큼 민원인들에 경제적인 부담이 시간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 목표는 처리기간이 6일 이상 6일이상인 민원 전수조사를 해서 6일이상인것들은 전부 조사를 해서 평균적으로 30프로 금년말까지 30프로를 전부 줄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도 줄일려고 하는데 구비서류들중에서 행정내부에 정보공동경위 가능한 것이라던지 또는 기관내부에서 자체확인이 가능한데 아직 요구하고 있는 민원서류들 그밖에 이제 규정이 바꼈는데 법령이 바꼈는데도 민원사무처리지침이 아직 반영이 안되있다던지 해서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한다던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결과를 반영해서 법령도 개정도 하고 필요하다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서류를 줄여줘서 민원인들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것이 복합민원입니다.
    단순 개별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이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원들인데 이게 저희들 조사결과 73종이 있습니다. 73종에 복합민원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뜯어봐서 기간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설립같은 경우에 일선 시군구에다가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는데까지 평균 지금 길게 2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봐서 2년걸리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복합민원처리를 자료를 전부 개선하게 되면은 3개월내지 6개월 최소 3개월 최장 6개월까지 줄일 수 있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복합민원하고 관련해서 중요한것은 지금복합민원에 분류라는 것이 관공소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관공소 위주로 되어있어서 예를 들면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따로 있고 공장을 짓고 나면 사용허가신청이 또 따로 있고 제조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승인을 따로 받게 되어있고 공장설립이 기계까지 다 설치가 되서 설립완료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입장에서는 하나끝나고 나면 그다음 절차를 또 해야되는데 어떤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게 되고 알더라도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복합민원개선을 하면서 단위사무 공무원들 중심의 사고인 단위사무위주에서 민원인들 중심으로 민원목적별로 사무를 재분류해서 한번에 어떤 사무까지 진행되야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단계별로 또 중복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면 그거는 한번만 내도 되도록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처리를 하기위해서는 각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원들이 교수분들도 많으시고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모셔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시니까 한번 모이기가 어려워서 민원사무처리가 지연이 되는 그런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안이 10명에 위원이 의사정족수가 되면 지금 보통 한15명정도 구성해놓고 10명에 위원을 모으게 되는데 방학이 되서 교수님들이 밖에 나가시고 하면 의사정족수가 안되서 위원회를 열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열면 그만큼 지체되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권고하는 방안이 머냐면은 의사정족수가 10명이면 한 30~40명을 위원으로 위축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중에서 10명을 의사정족수 모아가지고 회의하기는 훨씬 쉬워지니까 그렇게 되면 한달에 한번 하던 위원회를 일주일에 한번해도 오시는 위원님들에게는 큰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가 훨씬 더 빨라질꺼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련개선방안들을 마련하고 관계협조가 끝나고 나면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도 법령개정이전에도 저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먼저개정해서 반영을 하고 시행을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법령사항이라도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 이게 국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구비서류를 감축하는등 더 편리함을 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령개정이전이라도 관계협조 협의만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이번 지침 시행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금년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항들을 다 개선을 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권익도 신장이 대고 사회적인 부담 경제적인 비용 이거를 줄여서 국민들 일하시는데 사업하시는데 또 기업하시는 분들 대기업뿐만아니라 중소기업 아주 작은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사업자까지도 훨씬 더 빨리 민원이 처리가 되고 더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올리고 혹시 질문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홍보담당관 /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사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 민원처리는 현장 공무워들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방안이 있나?
    박수영 혁신정책관 / 바로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접수 창고를 민원실로 해야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받아놓고 뭉개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날때까지 놔뒀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접수를 해서 실제처리는 법정기한을 지켰는데 민원입장에서는 접촉한때부터 계산을 하니까 법정처리기한을 넘는 경우들이 있어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침에서 다시한번 강조를 해서 민원서류를 담당과에서 접수 못하도록 민원실에 전부 접수하도록 그러면 민원실에 접수된 순간부터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분들한테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접수를 전부 민원실로 하도록 그렇게 해놨고 각기관장들에게도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를 해놨고요 제가 또 일선에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민원실에 점검을 나가서 민원실에 접수 안되고 이렇게 된 담당공무원한테 맡겨놨다가 뭉개서 시간이 흘러가는 사례 이런게 있는지 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민원담당공무원들 전국 건역을 다니면서 제도에 문제가 아니고 행태에 문제이거든요 행태의 문제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지난해나 그앞에 보다는 훨씬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해서 이걸 바로잡아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기자 / 복합민원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바뀌는 건가 아니면 각 절차가 간소화되는 건가?
    박수영 혁신정책관 / 복합민원은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3종이 되는데 종류별로 문제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목표는 처리기간 단축하고 서류줄이는게 우선 일차적인 목표입니다만은 프로세스를 봐가지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기간단축하고 서류 줄이는대만 초점을 뒀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그거보다 한발 더 나아갈려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진짜 필요한건지 또는 시군과 시도에서 2중으로 하고 있는건 없는건지 이런걸 체크해서 만약에 시도시군과 2중으로 하는게 발견이 되면은 그중에 한 프로세스를 아에 없애버려서 절차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 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는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인들께는 전체프로세스를 알려드리는겁니다. 이게 며칠걸리는 프로세스고 그다음에는 어느 프로세스로 가고 어느 프로세스로 가는데 전체가 며칠이 걸립니다 이런걸 알려드려야지 어떤민원인들은 모르고 공장설립신청만 했으면은 그게나오면은 다되는건지 알고 나중에 등록신청이라던지 기계설치해놓고 설치완료신고같은 거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스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승인해주는 기관하고 저거 승인해주는 기관하고 서로 다르기때문에 한건한건 카운터를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걸 전체프로세스로 묶어서 하나의 과정으로 경위를 새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방식으로 민원들에게 도움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 전자정부와 연계한다면 복합민원 등 처리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나?
    박수영 혁신정책관 /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전자정부 추진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G4C 같은 사업이라던지 정부 공동연관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민원들은 지금 G4C를 통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있는데 이게 한종을 늘리는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급한 문서들이 보안문제도 있는것이고 해킹을 통해서 다른사람이 띠어간다든지 이런 안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목표는 단계별로 늘려가는 건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보공유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G4C사업도 있는데 이걸 자꾸 종을 늘려가고 있는 연차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만해도 올해 64종까지 늘리게 되어있는데 그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다만 이게 돈과 시간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런 구비서류라던지 처리절차 그것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향은 방금 대한뉴스에서 말씀하신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기자 / 복합민원 73종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은 몇 종이나 되나?
    박수영 혁신정책관 / 질문이 그렇게 되면 적합하지 않는데요 73종에 구비서류중에 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하게 되있는것은 이미 구비서류에서 빼놨습니다. 구비서류 안되는거죠 공동이용하는정보가 종류가 늘어나면 이쪽 구비서류는 적극 줄어들게 되고 이런관계에 있는거죠.
    기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이 42종이 맞나?
    박수영 혁신정책관 / 지금 몇종인가요? 42종이죠? 66종으로 늘어나죠. 66종으로
    기자 / 66종으로 늘어나는 게 언제 되나?
    박수영 혁신정책관 / 금년 말까지 목표입니다.
    기자 / 연말까지요?
    박수영 혁신정책관 / 예 늘어나면 이쪽 수는 줄어들게 되고
    최종원 홍보담당관 /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문을 종료하고 오늘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에 대한 브리핑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민원 처리, 30% 이상 빨라진다
    ‘민원서비스 개선 지침’ 시행…복합민원도 집중 개선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처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처리 기간의 경우, 현행 법정 민원처리 기간이 필요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돼 있어 경제·시간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개선하기 위해,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전면 재검토 해 처리기간을 현행보다 30% 이상 단축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 법령에 규정된 전체 민원서비스 5,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고 △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규정 변경으로 폐지가 가능한 구비서류 등은 모두 감축할 예정이다.
    복합민원의 경우, 현행 73종의 복합민원에 대해 단순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전 과정을 검토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예) 공장설립 시 : 공장설립 승인→공장 건축→건축사용 허가→제조시설 설치 승인→공장설립 완료신고→공장등록증명 발급 등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하나 민원은 각각의 승인, 허가, 신고, 발급으로 구분됨
    이렇게 되면 공장설립의 경우 일선 지자체(시·군·구)에 승인을 신청해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통상 1~2년 정도 걸렸지만,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3~6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민원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던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즉, 건축위원회 등 각종 민원처리 관련 위원회의 경우 위원 수는 늘리되, 의사정족수는 회의소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로 정해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예방하기로 했다.
    예컨대,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의 경우 현행 위원수는 34명, 의사정족수는 위원수의 과반(17명) 이상인데, 위원수를 50명 이상으로 늘린 뒤 회의 개최 시 일정수의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민원행정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상반기 중 관련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에 앞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고시,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기간·절차 등을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신장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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