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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5일부터 전국 읍면동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9.01.14
  • 김유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과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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