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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불법 주·정차 바로 '찰칵'···즉시 과태료 [현장in]

2019.04.19
  • 유용화 앵커>
    오늘부터 횡단 보도나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 차를 세우면 안되는 곳을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현장인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시의 한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가 금지된 소화전 전용구역 표시에도 버젓이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버스정류장도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가득하기는 마찬가지, 시민들이 위험천만하게 도로 위까지 나가 버스를 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인터뷰> 유희석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할머니들이 건너가기가 불편하고 시에서 좀 (단속)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기 안 좋죠. 불법(주차) 차들 법을 지켰으면..."

    인터뷰> 김영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날 같을 때 너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차는 지나가는데 차는 여기 있지, 인도까지도 점령할 때가 있어요. 그게 좀 괴로워요. 그것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인근)
    많은 사람이 오가는 역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더 심각합니다.
    말 그대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수준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20% 이상 늘어 지난 2017년에는 5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14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2년 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소방차 진입을 막았던 불법 주정차가 사고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korea.kr>
    "불법 주정차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사고 유발 원인으로 지적받는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지자체가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특히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는 1분이라도 차를 대면 안됩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인터뷰> 서철모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한해 약 26만 건 발생하고 있고, 발생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없으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못 했는데 그것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주민신고제를 도입해서..."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korea.kr>
    "충북 청주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지자체는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주민신고제 시행과 함께 소화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행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오 백영석 / 영상편집: 양세형)
    또 안전보안관을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늘려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인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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