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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청룡봉사상 등 공무원 외부 포상 특전 없앤다

2019.06.03
  • 임소형 앵커>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사라집니다.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그동안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는 '청룡봉사상' 등 언론사를 비롯해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와 함께 공무원에게 주는 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수상자에게는 1계급 특진 기회가 주어지는데,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청룡봉사상'을 받고 승진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 개입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연계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앞으로 정부는 민간 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관기관이 단독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대폭 손봅니다.
    중앙과 지방공무원 모두 특별 승진이 가능한 상명을 삭제하고 외부 포상 가산점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논란이 됐던 경찰은 특별 승진 운영 계획을 변경해 민관 공동 주관 상과 연계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합니다.
    소방공무원도 민간이 주최, 후원하는 대회나 평가에 대해서는 승진 가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기 진작을 고려해 상은 유지하되, 평가에만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아울러 적극 행정이나 봉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승진 경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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