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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행안부,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발전 및 생업 불편' 규제 해소!

2019.07.30
  • 행안부,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발전 및 생업 불편' 규제 해소!

    지난 7월 22일(월),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와
    관련된 토론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 영상 >

    자막 : 생생행정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자막 : 전라북도도청(7월22일) 행안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

    자막 : 전라북도도청(7월22일) 전북지역에서 요청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막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진영 장관 : 평소 존경하고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송하진지사님과
    참석해주신 많은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김형섭교수님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고자
    참석해주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주력 제조업과 수출업 경기가 좋지 않은 등
    우리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전북의 경우 군산시 조선소와 자동차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남원시 대학이 폐교하는 등 지역상권과 주민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상용차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하는 등
    경제가 다시 비상할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찾아내어
    혁파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 안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인 규제 혁신이 더욱더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전북이 다시 힘찬 도약의 발자국을 내딛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더 건강한 문화 사업 등 여러분야에서 제기된 전라북도 지역의
    규제 애로를 심도 있게 논의 할 시간입니다.
    건의자 분들은 그간 규제로 인해 겪은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고
    참석자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우리경제에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수 있는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 첫번째 안건,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

    현수막 : 낡은 규제 걸림돌, 혁신으로 디딤돌

    화면 : 부안군 곰소만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규역 해제 건의, 부안군

    군수 : 예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수 권익현 입니다.

    자막 : 부안군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개선

    군수 : 지금부터 곰소만 해역 조업금지 규제해제 건의를 규제개혁 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곰소만 해역 위치부터 건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곰소만 해역 위치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곰소만은 전라북도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9820헥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부분 입니다.
    곰소만 전체가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 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곰소만 내측 어업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곰소만 내측에는 현재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고요
    종사 어민은 500여 명 정도 이며 주 포획 어종은 주꾸미와 꽃개 우럭 넙치 새우 실뱀장어 등이 있습니다.
    종사 업종은 면허업 허가업 신고업 낚시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번째로 곰소만해역 포획채취 금지구역지정 개요입니다.
    관련법근거는 1964년1월1일 부터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 전국 21개 만 중에서 곰소만만이
    유일하게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10년 전부터 여러차례에 걸처 해양수산부 정책설명회 때마다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해수부에서는 검토추진을 약속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밀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는 해수부 주관으로 어업인 간담회와 현장조사까지 실시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후 진척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제점은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최초 금지구역 설정 이후 제반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는데도 과학적 개관적 조사없이 50년 전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형평성 논란입니다.
    전국적으로 만이 많고 그 여건과 사정은 비슷한 데도 유독 곰소만만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포획이 금지되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만
    조업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겨울철 기상 악화로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연중 조업금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어업인들이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인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업을 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어업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법제도의 불합리성과 과도한 규제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 수행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개선 효과입니다.
    규제가 해제되면 120억 원의 어업소득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꼭 규제를 해제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법규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 21개 만 중에서 유일하게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곰소만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조속한 지정해제를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 (어촌계 건의, 이우현 부안수협)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개선

    이우현 부안수협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안수협 어촌계 협의회장 이우현입니다.
    곰소만은 아직도 많은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인만큼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곰소만 조업금지구역 지정을 하루 빨리 해제하여 주시면
    고맙겠구요. 60년대 개혁간척공사 또 91년도에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세만금간척공사
    또 신안만공사 거기에 새만금 해상풍력단지로 전라북도 바다는 수없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곰소만 해역까지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조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전북 어민들을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곰소만 작은 구역이라도 금지구역 해제를 해서
    어민들이 충분하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 : (해양수산부 답변/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수산자원 정밀조사 추진하여 필요한 부분 면밀히 검토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 : 이렇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운데요 금강하구 지역은 64년부터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산동식물에 대해서 금어기 금지 체장이라든가 금지구역을
    정하는것은 어민분들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가능 수산업을 영위하기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이지역 일반적으로 만이나 강하구 등은 강하구는 먹이생물이 풍부해서 산란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특히 저희가 2014년에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금강하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안산란장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밝혀졌고요 또한 앞에 곰수만 같은 경우에도 실뱀장어
    먹이생물에 다량 서식하는 점을 볼때 다양한 생물에 산란 서식장으로서 전북 전체의 수산자원공급의
    중요한 지역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초에 저희 부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상정해서 수산혁신2030계획이란걸 수집한바 있습니다.
    이내용은 뭐냐면 수상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자원관리중심으로 해서 지속적가능한 어업구조를 정착하겠다는게 주내용입

    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생산력 증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생산량 증대는 결과적으로 자원 고갈로 이어진 경우가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기때문에 이제 지속가능한 어업구조정착을 위해서는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된다
    라는 측면에서 그런 수산혁신2030계획을 수립했구요
    그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산란장과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지체장 이런 조업금지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2019녀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산란장 정밀 지도를 작성을 해서 산란장에 대해서는 조업금지구역을
    설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렇게 산란장의 보호는 굉장히 저희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이 곰서만과 금강하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래 되었다는 것도 저희도 또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 분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면적을 해제해 드리겠다. 어떤 어종을 해제해드리겠다
    이런말을 하는것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서
    곰소만과 금강하구지역에 자원 조사 주요 서식생물 난자치어 출연양상이라든가. 자원 분포밀도
    이런 어장환경 특성을 집중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쟁점에 대해서 조사를 추진해서
    이 내용 중에 어떤 어종에 대해서 혹시 규제가 해제가 필요한게 있는지 아니면 면적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한 지를 면밀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사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산자원이라는 게 한 번 고갈되면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때로는 아예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추진을 해서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간의 수산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나서는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물론 수산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강하라는 의견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장담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많은 규제완화의 툴이 또 방법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쿼터를 줘서 일정기간, 일본같은 경우에는 실뱀장어 경우 일체 못 잡게 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호주나 이런 사례를 밨을 때 일정 쿼터를 줘서 영향을 할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 3년간의 정밀 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 (전문가 의견/김형섭 군산대학교 교수)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개선

    김형섭 교수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번째는 수산자원학적인 측면, 두번째는 기존 수산자원 보호령과 관련된 부분, 세번째는 이 별표1,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그런부분 총 세가지 측면에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번째로 수산자원학적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실제로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갯벌이나 하구는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의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수산자원이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곰소만과 금강하구를 같이 놓고 보면은, 곰소만같은 경우는 아까 군수님
    ppt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간조 시에는 갯벌이 굉장히 넓은 갯벌이 드러나버리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조업할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금강하구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군사상한계로
    구역이 되있고 그 다음 서천도 역시 김양식장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 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다른 서해안에 다른 만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지금 현재 연구 보고자료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두번째로 기존 이 법령과의 관계인데요 아까 말씀 드렸던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1과 2인데
    사실은 1항과 2항에 별도로 수산 동식물에 대한 체포 금지체장 그 다음에 금지 기간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설정이 되있고 그 다음에 별표 1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일곱개 지역 정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백령도 주변이 쥐노래미가 1개월로 되있구요 동해안 왕돌초 주변
    그쪽이 대게로 해서 2개월, 그다음 영일만이 가리비류 3개월, 이렇게 해서 특정 어종하고 특정 기간은 설정은 되있습니다.
    곰소만이나 금강하구처럼 전체적으로 4월부터 11월 모든 동식물 이렇게 지정되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미 수산자원 보호령에 각각의 지정 금지 체장이나 금지 기간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이 이중 규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이 법령이 왜 곰소만과 금강하구에만
    이렇게 1964년 70년대에 지정이 돼 있을까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알아봣더니 전혀 몰라요. 왜 이게 생겼는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건데, 곰소만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물이 빠지면 구안 쪽으로 협수로

    로 되있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 구간이 60년대 까지는 현재는 지금 곰소만이 굉장히 퇴적이 많이 되서
    큰 배들이 못지나 다니는데 60년대에는 그 안쪽 깊은데 까지 굉장히 근해 어업이라고 해서 멀리나가서

    고기잡는 배들, 적어도 10톤 이상이되는 배들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조업하는 기간이 4월
    부터 11월이기 때문에 이 배들이 지나가는데 이 조업을 하면서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서 하지 않았을까. 역시 금강하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금강하구역도 1990년도에
    체절이 됐습니다. 하구 뚝이 막혀져서 지금 매년 거기를 한 100만 톤 정도를 계속 준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고 역시 그곳도 서천 갯벌 쪽으로 해서 다 굉장히 배가 다닐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로 근해 어업들이 조업하는 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는 조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60년대 70년대에 이 시행령을 집어 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50, 6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보면 이미 그런 배들이 다닐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좀 지나갔다 라고 생각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한 3, 4년 내년부터 이런한 자원조사를 해서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도
    사실 이런 하구나 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자료만 조사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막 : (행정안전부 의견/김장회 지역경제지원관)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개선

    김장회 지역경제지원관 : 이 규제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서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지역에서 수차례 아까 군수님께서 건의를 하셨지만

    2011년부터 다섯차례 이상 건의를 했고 소관 부처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

    제 전혀 진척이 안 됐다는 게 저희 공무원 모두를 포함해서 좀 다시 반성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대안이나 개선책을 당장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에 저희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규제를 파격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입증책임제 라든지 적극행정 또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전환 등 노력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안이 바로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에 안건으로 처리하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는 금년 2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이러한 정부 입증책임제를 위한
    안건과 그 계획을 다 제출 하도록 해서 아마 부처에서도 그런 어떤 계획을 제출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혹시 해수부에서 이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안건으로 이것이 올라가 있는 지와 그 추진상황이 있으면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도에서도 이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이렇게 좀 할 수있는 권한이 있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도의 농정국장님이나 농수산정책국장님이 있으면 도에서 판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있는 지 간단히
    들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막 : (전라북도 의견/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개선

    최재용 국장 :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이문제는 조금더 저장 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통상 하다보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또 검토에 따른 기대를 하다가 뜻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긴 기간 오랜 기간동안에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너무좀 과잉아니냐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드는 것이 사

    실입니다.
    그러한 고충을 벌써 50년 넘게 갖고 온 농가들의 우리 어가들의 고통을 조금 더 많이 해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하여튼 지나치게 과도한 어업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금지 대상과 기간이 그리 합리적이지 못하고 합당한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따라서 조업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막 :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송하진 도지사 : 저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자리에서 제안하신 우리 부안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합니다. 결국은 다시 굉장히 진지하게 비공개로 논의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오래 너무 넓게 이유도 모른 체 어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이문제의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형섭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전문가 이시니까 전문가 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답을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김영신 과장님은 또 업무에 충실한 차원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도지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문제에 대한 처음부터 원인부터 분명하게 밝혀 내고 과연 그렇게 넓게 그렇게 끝없이 아무대책 없이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접근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거거든요.
    아까 우리 부안군수님이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타지역과의 비교도 한번 하면서 이문제에 대한 답

    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곰소만의 형태 지금 현재의 환경형태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보았던 곰소만과 지금의 곰소만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바뀐 상황 속에서 또 풀려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일단 정도의 차이를 두고
    논쟁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문제는 풀려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김형섭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님들이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해수부에서도 푸는 쪽으로 마음을 좀 두시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고,
    방어적인 차원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어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문제를 풀자는 쪽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쪽으로 좀 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

    니다.

    자막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진영 장관 : 저는 푸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 지사님이 그러셨으니까.
    이 규제가 있으면 이유가 있죠. 처음 만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만들지는 않는데
    물론 그냥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유가 있죠. 뭐를 보호할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김형섭교수님도 계속 생각해보니까 배가 다니는 데 불편할 것 같으니까 한거 아니겠냐.
    이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그 명확한 이유는 안 보이는거죠.
    명확한 이유는 안보이는 거고 다만 인제 그 해수부에서 나오신 김영신 과장님도 전혀 잘못이 없어요.
    김과장님은 지금 해수부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했나를 따져보고 규제를 했던 이유가 현재도 타당한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연 타당한가 근데 규제를 왜 했는지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는 이 합리성
    합리적인 어떤 사고가 잘 작동이 안되는 그런 사유라서 저도 항상 규제 있으면 생각해보거든요.
    이게 규제를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데 단지 그냥 다른 이유가 안보이고
    배 통행때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통행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런 정도의 이유였다면
    이건 벌써 그 이유는 소멸됐다 볼수 있는데, 왜 근데 아직도 2011년부터 이런 문제 제기됬는데
    왜 아직까지 이게 해제가 안 되고 해결이 안되고 있는가가 상당히 좀 그것도 한번 따져 봐야 되요.
    왜 2011년부터 제기가 됬는데 해수부에서는 앞으로의 연구조사를 해보겠다는건데 필요하면
    사실은 진작에 2011년부터 해서 2014, 2015년에는 결론을 냈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봐도 이제 역대 정부가 어느정부를 막론하

    고 규제 혁신은 주장했어요. 다 대통령 아젠다로 주장을 했고
    뭐 총리 아젠다로 주장을 했고 뭐 다했는데 그래도 계속 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다. 아니면 또 의욕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우는 만약에 우리 김형섭교수님 말씀처럼 특별히 조사 안하고도 이미 다 보호할 건 보호하고 있다는거 아니야 다른 조

    항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일단 추후 연구조사 결과 이런 애기를 하기는 좀 늦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필요 했으면 오늘 제기된 문제라 함은 연구조사 해보겠다 이렇게 할수도 있는데 이미 2011년부터 제기된 문

    제를 이제 연구조사해보겠다는 것은 사실은 좀 늦은 애기라고 볼 수 있고.
    일단 해제해 놓고 연구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더 다른 조항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하면 그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걸로 추가로 어떤 뭐 특정 어종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면 그때 보호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명확히 따지면 이거 다 헌법 위반이에요 이건.
    헌법위반이라고 이런 조항들 자체가 왜냐하면 정부는 최대한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해야 되거든요
    보장해야되고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한 경우는
    크게 보면 다 이게 헌법에 불합치하다 이렇게 볼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한 번 이부분에 대해서 잘 행안부장관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 잘 전달을 하시고
    어쨌는 빨리 시간이 늦으면 권리 부재는 시간이 늦으면 안한 바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빨리 권리를 부재하느냐가 더 핵심이거든요 이게 하느냐 안하느냐 보단
    그래서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에서도 잘 살피고 저희도 이거 또 국무조정실에서 하고있으니까 지금
    거기다 가도 다시 이 안건을 올려서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편집: 대변인실 김경현(041-20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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