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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하지 마세요"

2019.12.04
  • 김유영 앵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지만 거리에서 캐럴을 듣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은데요.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는 방법,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마세요"
    거리에 등장한 구세군 냄비와 각종 크리스마스 장식이 겨울 분위기를 한껏 자아납니다.
    이맘때면 울려 퍼지던 크리스마스 캐럴은 최근 저작권료 문제로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우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호텔 등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숍과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은 지난해부터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해당 점포에서도 한국저작권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이라면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닌 만큼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틀 수 있는데요.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 ☎1811-8230
    ▶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홈페이지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2. 위변조 방지 강화 주민등록증 도입
    경찰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2015년도 총 340건이 행해졌습니다.
    이는 심각한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보안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도입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해보면 디자인은 비슷한데요, 먼저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바뀌는 태극문양이 추가됐습니다.
    또 이름과 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서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했고, 레이저로 인쇄해서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도록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되는데요, 우선 기존의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경우에 바뀐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라면 제품을 선택할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합니다.
    식품에는 관련 표기가 명확히 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동안 화장품에 사용된 항료 성분에 대한 표시는 관련 규제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항료 25종을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표시되는 성분 모두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건 아니고, 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높은 땅콩이나 우유가 해로운 음식이 아닌 것처럼 성분 자체가 해롭거나 피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화장품 사용 후 생긴 트러블이 사용 중단 후에도 지속 된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사용 전 팔 안쪽이나 귀 뒤 등에 적당량을 바른 뒤 48시간 이상 테스트를 해보고 화장품을 사용하면 좋고요, 병원을 찾아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go.kr)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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