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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2019.12.02
  •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11.27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촬영.편집: 대변인실 김경현(044-20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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