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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지방분권·안전 중점···행정대집행법 개정

2019.03.12
  • 김용민 앵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 관리체계를 재정립합니다.
    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내용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분권'과 '안전' 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분권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2단계 재정 분권과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재 약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 3이 되도록 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도 확대됩니다.
    직장인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경우 공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발의한 주민조례안을 1년 내 의결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국가재난관리 체계도 재정비됩니다.
    행안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총괄, 조정을 각 부처는 대응과 수습을 맡는 등 역할을 재정립해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기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미세먼지 예방부터 복구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00여 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안전 개념을 통일하고 안전권 개념을 담은 안전기본법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연구원, 소방복합 치유센터 건립도 추진합니다.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 조성을 위해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대대적으로 손봅니다.
    인권보호 강화와 대집행의 실효성 제고 두 가지를 축으로 거주자 보호, 구제절차 사전 고지 등이 담깁니다.
    또 행안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이밖에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등 정부 혁신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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