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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신청 시기·사용처는?···긴급재난지원금 Q&A

2020.05.04
  • 신경은 앵커>
    4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되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또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요?
    박천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지급액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라면 40만 원, 2인 60, 3인 80, 4인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가구원 수는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가령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부양자와 피부양자 관계라면 하나의 가정으로 간주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등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에게는 4일부터 직접 계좌로 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한 뒤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시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적 마스크 요일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해당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월요일엔 1, 6인 사람이,화요일엔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 창구와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실시됩니다.
    대리 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현장신청은 위임받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은?
    일반 국민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유형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선택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2~3일가량이 지나면 포인트 형식으로 소지한 카드에 금액이 충전됩니다.
    충전금액은 백화점이나 유흥시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는 지역사랑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기한 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려면?
    신청 단계에서 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기부해도, 일부만 기부해도 됩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선 지원금을 받은 뒤 사후 기부도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석 달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합니다.
    정부는 신청 기한을 따로 발표한단 계획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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