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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건강보험료 '신속함'···세대별 사례 확인 필수

2020.04.07
  • 유용화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세대별 주소지와 가구원 수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신경은 앵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선정한 이유는 신속함과 정확성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돼있어 별도 조사 없이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녹취>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적용 사례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23만 7천652원 이하일 때 1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할 경우엔 지역보험료가 25만 4천909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혼합가구는 가입자의 직장보험료와 배우자의 지역보험료의 합이 24만2천715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 대상입니다.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자는 직장이 있는 A 시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은 B 시에 살고 있다면 가족들은 가입자가 살고 있는 A 시 4인 가구로 적용됩니다.
    또한, A 시에 사는 가입자가 다른 지역에 사는 어머니의 피부양자일 경우 어머니는 해당 지역의 1인 가구가 됩니다.
    특히, 어머니가 소득이 없다면 건강 보험료는 0원으로 1인 가구 지원대상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건강보험료 확인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인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민호)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도 중복 수급은 가능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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