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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

2008.03.26
  • 일 시 - 2008년 3월 26일(수)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행안부, 친기업적 지방세지원 대책 추진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에 촛점-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오동호 지방세제관 / 지난 지방행정연수원 내 인력개발부장으로 있다가 지난 3월7일자로 지방체제관으로 왔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친기업적 지방세지원에 대한 종합대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점은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경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 등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비지니스 프랜드리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등 기업활동 재현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 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세율이라던지 지방 세법을 고치지 않은 모든 세제상의 규제라던지 부담이 되는 그 사항을 개선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단계로는 6월 30일 까지 당장 이행해야 될 6개 과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다음 12월 30일 금년 연말까지 추진할 3개 과제로 나누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는 세법지식이 부족해서 세제 지원헤택을 받을수 있는 각종 제도가 있는데 잘 몰라서 소외되어 있거나, 또는 제때 신고납부를 하지않아서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과세 관청 입장에서도 실제 유지 라던지 책임회피 식으로 과세를 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법령체계가 복잡하고 또 난해해서 납세자들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걸쳐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 각 사업장에 있는 자치단체 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 협력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이런 세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의 내용은 단기 대책은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6개 항목입니다.
    첫번째는 건물 과표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비 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이 지금 6종이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축소 하거나 과감히 폐지를 해서 금년도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들어줄 계획 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2660건이 해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감액 축에는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도 이천의 어떤 제조업체 경우에 작년도 재산세로 719만 8천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대책에 의해서 부담을 경감을 해주면은 32만 7천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 4.5%의 세금감소 효과가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는 좀 복잡하지만은 지금 과표 가산율을 매기는 그 대상 현황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권이 침체된 상가의 경우에 일부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가보다 오히려 건물 과표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자체 조정을 50%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과표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획기적으로 간소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앞으로 1억원 미만등 성실 유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현재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5종 왼쪽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 현황이라던지 법인소유 자산관련증감명세서 이거는 요번에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종만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묶어가지고 항목별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므록 해서 서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단기 대책은 원격지 납부체계 확대*개선 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HomeTax 국세파트하고 저희들 지방세하고 WeTax 시스템이 따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부분을 연계를 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곳에서 동시에 어느포트를 들어가던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각각 납부하던 것이 동시납부로 이리 바뀌는 내용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네번째 대책은 지방세 과세품질 관리제도를 도입 하겠습니다. 과세 관청의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편의주의적인 발상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과세로 인해서 소송에서 폐소하는등 과오납금 등이 발생 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원인을 규명을 하고, 각종 패널티를 줌으로 인해서 과세품질을 높이는 제도가 과세품질 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과세 할 경우에 반드시 과세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의적으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하도록 필수절차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다섯번째 과제는 기업에 대한 종합 납세컨설팅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세무 컨설팅 활동을 전개를 하고, 전국 279개소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이외에 국세하고 지방세 저희들 관할 세무소하고 합동으로 조세 설명회를 가짐으로 해서 국세부분 또, 지방세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현재 14개 지역에 현재 14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만은 67명으로 대폭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상담 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배포 하도록 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 지방세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알기 쉽게 앞으로 고쳐나갈 계획 입니다.
    여섯번째 단기 마지막 대책은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천만 이상에 대해서만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백만원으로 금액을 낮추어서 분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아주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희들 추산을 해보니까 약 9만8천명이 혜택을 받는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될 중기적인 과제 입니다. 세개의 항목 입니다.
    첫번째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방식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경우에 각 사업장이 있는 시구마다 가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리직 직원들은 연말이 되면은.. 이시구에도 가야되고, 저시구에도 가야되고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일괄 신고 납부토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회신고서 납부 제출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도 하고 납부서도 각각 제출하던것을 신고 납부서로 한번으로 통합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지방세법령의 간소 명료화 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령 세칙을 좀 체계적으로 재정리 하고 싶고, 최종보완해서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해석도 행연히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렵고 여러가지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친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풀리도록 이뤄지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해가지고 이것은 선진국에서 여러가지 물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과제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책을 실천을 하게 되면은 특히 중소기업, 영세소상인들에게 획기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과제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각 시도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원대책이 그야말로 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 5단체하고 조세전문기관 합동으로 계속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발굴해서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언론인들 또는 국민들이 보시기 쉽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장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단기,중기대책이 항목별로 현행과 시행후의 단계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최종원 홍보담당관 /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때, 마이크 버튼을 먼저 사용해 주시고 소속,성명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 네, 정응길 입니다. 지금 세제 지원.. 지방세 지원으로 쭉 내놓으신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어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사실 체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적은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에 중소상인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떤건지 지금 건물 과세라던가 그런것 을 낮춰주는것은 중소상인을 위한것이라고는 볼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대책안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좀 딱딱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오동호 지방세제관 / 글쎄 제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도가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주 대상을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사항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우리 일반 기업이라던지 또는 일반 개인 국민들도 해당되는 사항이었구요 그 첫번째 나와있는 세부담 경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바로 해당되는 건물 소유주에게는 바로 와닿죠 그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재산세 분할 납부 확대 이런것도 일천만원만 분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500만원으로 하면서 아주 편리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세에 대한 경우에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 그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구요. 구체적으로 8페이지의 글을 한번 보시면은요. 8페이지 한번 보시죠. 서류 제출도 그동안에 5종 하던것을 2종 줄이겠다고 나와있고, 시군별로 세무조사 하던것도 광역별로 통합해서 서로 편리하게 하겠다
    국세, 지방세 동시납부. 이것도 큰겁니다. 그동안에 따로 했잖아요 국세 납부하러 가고.. 지방세 납부하러 가고..
    기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부분이 아니구요. 그런부분 들은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나눠주기도 하고 경감시켜주기도 하고 쪼개주기도 하는거는 뭐 부담가니깐 50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세제 지원이라기 보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 밖에 안하는거 거든요
    행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건물 과표에 의해서 자료보니깐 4.5% 정도.. 경기도 이천에 보니까 건물과표를 위해서 세가 경감되는것이 4.5%가 다인지 나머지는 한페이지 정도로 보면은 세무조사, 영세상인이 세무조사 할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깐 실제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 지방세나 전체적으로 대책을 간구하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꼭 지켜지는게 없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제가..
    오동호 지방세제관 / 지켜지는거 저희들이 별도로 더 예시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나와있는 모든 예시자료 자체를 다 들수는 없는데 경기도 이천에 K사 같은 경우에 4.5% 이런게 케이스 마다 전부다 다 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게 다 경감되고 그러는건 아니구요. 밑에보면은 가산율 대상도 나와있잖아요. 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과산율이 15% 있고, 이게 층별로도 다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런경우에는 좀 경감을 시켜준다고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내용도 포함되어있고, 지금 저희 행자부에서 하는일들은 제도상의 그런일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실무를 바로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야될 제도상의 문제 여러가지 개선해야 될 과제 이런것들이 그런것이지요. 이런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 인터넷 대한뉴스 기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지방세에는 세법이 어렵고 해석이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에 굉장히 초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으로 초점이 두어질지 여부와 두번째는, 작년 여름에 나왔던 위텍스에 관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가장적합한것인데 홍보가 덜 된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해 좋은 의견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벤트를 벌이신 다거나 이렇게 활성화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오동호 지방세제관 /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교육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교육을 연관적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교육프로그램도 전문가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수준별로도 있고, 또 저희들 금년 4월에 저희들 전체 세제파트에 근무하는 세정인들이 약 500명정도 모이는 연찬회
    라고 할까요? 어느학회죠? 지방재정학회와 공통으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동안에 세션별로 하나하나 짚어갈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구요. 위텍스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것 처럼 저희들이 멘트를 마련해서 좋은 프로그램
    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최종원 홍보담당관 /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기자분들께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던지 그런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색과 브리핑 자료에 명시된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업에 대한 지원 지방세 종합대책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행안부, 친기업적 지방세지원 대책 추진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에 촛점-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Business friendly」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은 6월 30일까지 당장 이행할 6개 과제와 12월 31일까지 추진할 3개 과제로 나뉘어 단계별로 중점 추진된다.
    행전안전부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①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제 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으며,
    ② 과세관청은 실적위주·책임회피식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③ 지방세법령의 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들의 이해가 어렵고,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246개) 별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납부 부담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 납세협력비용 = 시간비용 + 외부인건비 + 기타(소송 등)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기대책 : ‘08. 6.30까지 시행
    ①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의 세부담 경감
    -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08년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②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세과표 1억원 미만 등 성실·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자치단체별로 각각 실시하는 세무조사방식을 광역권 별로 묶어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③ 원격지 납부체계 확대·개선
    - 국세 포털시스템(HomeTax)과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연계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④ 지방세 과세품질 관리제도 도입
    - 과세관청의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과세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과세로 인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원인규명을 하고, 해당 기관에「지방교부세 감액」등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세를 추징 또는 중과세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예고를 이행하도록 하여 사전에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를 받도록 했다.
    ⑤ 기업에 대한 종합 납세컨설팅 강화
    - 중소기업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산업현장을 찾아가서, 법령상 명시된 세제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나, 법령을 잘 몰라서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 세무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279개소에 달하는 산업단지에 「국세와 지방세 합동조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지방세 상담과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확대(14→67명)·운영하고, 법령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을 수록한 지방세 상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지방세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현재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있는 지방세 법령을 알기 쉽게 고쳐 나갈 방침이다.
    ⑥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및 재산세 분할납부 확대
    - 지방세를 잘못 납부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기간(연2회)을 정하여 운영키로 했으며, 재산세 고액 납세자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현재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추어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 중·장기대책 : ‘08. 12. 31까지 시행
    ①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방식 변경
    -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많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마다 각각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불편 해소를 위해,「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일괄 신고납부」토록 하여, 납부하는데 시간적, 경제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지방세법령의 간소·명료화
    복잡하고 난해한 지방세법령을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기존의 지방세법령 해석사례인 지방세법운용세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수정·보완하여, 기업 등 납세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지방세법령해석의 통일적 운영
    -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일관성·통일성 있게 적용 되도록 법령해석·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처리하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하여,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과세 전 쟁점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세여부를 사전에 답변토록 함.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吳東浩)은 이번 대책이 추진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 과제별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추진사항을 연중 상시 점검함으로써, 이번 지원대책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고, 경제5단체 및 조세전문기관 등과 함께 지방세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도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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