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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브리핑

2008.03.20
  • 일 시 - 2008년 3월 20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ㆍ처벌 수위 대폭 강화
    -행안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4개분야 15개추진과제) 발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임우진 정보화전략실장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장 임우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재정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저희부 대책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부에서는 개인정보유출과 오남용 근절을 위해서 개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단계별로 추친할 계획입니다. 종합대책은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원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재정을 포함한 관리, 기술, 인식, 제도 차원을 망라한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됨따라서 그간 국회나 시민단체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공분야,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단일 개인정보보호법 재정 추진이 핵심과제로 포함되 있습니다. 금년내 입법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의원입법이나 아 또 시민단체등에서 제안한 이런 에헤..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연구토론을 해서 금년말 안 재정할 계획으로 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동안 법 적용에서 배제되었던 국회나 법원 등 헌법 기관과 오프라인 사업장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이르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국제기준맞게 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문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침해대한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단하고 무단하게 무단으로 조회, 열람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이용 내역 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관리가 되지 않았던 민간부문있어서 CCTV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 첫째로 개인정보 수집에서부터 파기까지 전 단계의 관리를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를 상시 점검 체제로 개선하고 으 취약 기관대해서는 감사원등과 협력해서 기획 감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점점 체제를 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자체진단 프로그램을 전 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보급하고 어 그 결과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지수로 관리하고 또 이런 음 관리 실적을 정부와 수준평가반영함으로써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민간부문을 통합하는 단일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근절과 취약점 개선을 위해서 집중 점검 대상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1000개 기관, 200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직접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음 기술과 시스템적 기반의한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민번호 오남용이나 도용 근절을 위해서 공공기관 웹사이트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이용할때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식별수단 gpin이라고 하는 식별수단을 2010년까진 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보안성이 뛰어난 행정전자서명벙삭으로 음 강화하고 권한을 임의양도나 대여를 금지함으로써 정보무단 유출을 차단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개인정보 파일 현황 관리 또 개인정보 노출 자동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RFID나 바이오 정보 등 새로운 정보매체 발달따른 보호대책도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교육홍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각급기관간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대한 연간 교육이 수료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무교육원이나 각급교육기관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을 편성해서 교육을 맡도록 하고 음 이러닝 교육시스템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시기적절한 선제적 법제도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공이나 민간을 포괄하는 단일한 인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해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극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아주 민감한 정보 파일을 구축할 경우개인정보 침해 위험성과 보호대책 보호대책을 사전평가해 보는 예방적 사전 영양 평가 제도를 아심층적인 연구를 거쳐서 법제화 할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2.9%불과한 현대 국가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근본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으 보다 지침화 해서 각급기관시달하고 .각 기관별로 자체 실정맞게 추진을 하되 추진상황대해서는 연중 점검을 통해서 독려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보다 더 차원높게 수준을 대폭 높이기 위해서 이번 종합대책을 작년도부터 꾸준히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또 많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마련된 안이란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ㆍ처벌 수위 대폭 강화
    -행안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4개분야 15개추진과제)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근절을 통해 안전한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강력한「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종합대책은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원인 분석을 토대로 관리ㆍ기술ㆍ인식ㆍ제도 차원을 망라한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금번 대책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간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공공ㆍ민간을 포괄하는 단일「개인정보보호법」제정 추진이 핵심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단일법은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그동안 의원입법,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할 예정이며, 그간 법 적용에서 배제되었던 국회ㆍ법원 등 헌법기관과 오프라인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처리원칙을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 등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관리가 되지 않았던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의 법적 근거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의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단계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내ㆍ외부 상시점검체계로 개선하고, 취약기관은 별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는 언론 등에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할 수 있는 수준진단 프로그램을 전 중앙ㆍ자치단체에 보급ㆍ확산하고,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지수로 관리함으로써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공공ㆍ민간 부문을 통합하는 단일한 개인정보침해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권리 침해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또한,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근절과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집중점검 대상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금년도 1,000개 기관, 2,000개 사이트)하고, 개인정보 노출시 징계 처분 요구 등 강력 대처키로 하였다.
    둘째, 기술ㆍ시스템적 기반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주민번호 오ㆍ남용, 도용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웹사이트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이용시 주민번호대체수단(G-PIN)을 2010년까지 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보안성이 뛰어난 행정전자서명(GPKI) 방식으로 강화하고, 권한의 임의 양도ㆍ대여를 금지함으로써 정보 무단유출을 차단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개인정보파일 현황 관리 및 개인정보 노출 자동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RFIDㆍ바이오정보 등 새로운 정보매체 발달에 따른 보호대책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셋째, 교육ㆍ홍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연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이들을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ㆍ지방행정연구원 등 각급 교육기관에 ‘개인정보보호과정’을 편성, 전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e-Learning 컨텐츠 개발 등으로 자체 교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담당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침해유형별로 강화된 징계기준안을 마련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은 적극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손해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넷째, 시의적절한 선제적 법ㆍ제도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공ㆍ민간을 포괄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하여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극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민감정보파일 구축시 개인정보 침해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 평가하는 예방적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추후 법제화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2.9%에 불과한 국가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로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금번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지침화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하고, 각급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자체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종합대책에 대한 전국 권역별 순회교육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하고, 각급 기관의 대책 이행 여부를 연중 상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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