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제3항
2. 조종면허 정지예정자(2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1) 안내문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확 등 사유로 우편발송불가 및 반송되었으며,
2) 통상의 방법으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함.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기간 : '16. 12. 15. ~ 12. 28.
붙임 : 조종면허 정지(1년) 예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