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1.25, YTN, SBS, 한국일보)
○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가 군 재직 시절 세 차례 위장전입
- 정 의원은, 박 후보자 본인, 배우자, 외동딸이 지난 1988년부터 4년 동안 모두 5차례 주소를 이동, 이 가운데 최소 3차례는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 정 의원에 따르면, 배우자의 빠른 운전면허 취득과 자녀의 학교진학문제 등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박인용 장관 내정자 해명내용
○ 저의 주소지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제기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하며, 국민 여러분께 위장전입 의혹 등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 1988년 9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약 3개월)의 주소변경은,
- 당시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국방대학원 아파트에 살던 제 처가 운전면허시험을 조기에 응시하기 위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처의 친구집에 잠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며,
○ 1989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 1989년 7월 1일부터 1991년 1월 31일(약 2년)에 있었던 주소변경은
- 당시 해군 인사에 따라 제가 서울에서 인천 등 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그 동안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딸아이(당시 초등학교 3~5학년)가 새로운 환경적응에 문제있을 것을 우려하여 제 주소를 서울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 당시 딸아이가 새로운 학교생활에 점차 적응함에 따라 실제 서울로 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 추가사항 >
○ 이 외에 이번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국민들께 추가적인 부분을 밝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