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4. 10. 27(월), KBS 9시뉴스 21:30)
○(안전점검 기획보도) 지하 소극장 화재 취약…법의 사각지대?
- 지하 소극장은 안전관련법(다중이용업)에 적용되지 않아, 정전 시 필요한 휴대용조명·대피안내도 미설치 및 비상탈출 경로 안내 미실시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연장은「공연법」에 따라 객석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운영자가 화재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안내도 등은 의무비치 대상이 아님
○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 하도록 하기 위해 ① 공연장 등록 대상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② 공연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매년 갱신 ③ 모든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실시 ④ 무등록 공연장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공연법」개정 중*에 있습니다.
* 신성범의원 발의(‘14.10.27),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
○ 또한, 소극장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이유는 ① 공연에 따른 무대부 변경 시 마다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 발생하고 ②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시 실내장식물을 준불연 재료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실내장식물인 무대부 등을 준불연 재료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며 ③ 대부분 지하층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위치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및 건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