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15.6.12.(금), MBC 뉴스)
○ 다이빙을 하기 14일 전에 미리 신고... 변화무쌍한 날씨를 예측하기 힘든 데다 레저 활동의 특성상 미리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 다이버 5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지상에 배치... 물 밖의 안전요원 배치는 수중에서 활동하는 스쿠버 다이빙의 특성상 효과가 없다
○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대기하도록 한 규정... 선박이 수면 위에 떠 있으면 스크류가 (돌기 때문에 다이버가) 위험에 노출...
□ 사실은 이렇습니다
○ 6.1부터 시행되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대하여 수중단체 중심으로 제기된 신고기간 등 일부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안을 마련,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14일전 신고에서 체험활동이 당일에 임박하여 확정되는 레저업계 현실을 반영, 당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함.
- 수중형의 경우 안전관리요원은 수중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지상이 아닌 수중 동행 또는 수상에 배치됨.
- 비상구조선은 사고자를 구조하여 육지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대기토록 개정 예정.
○ 연안사고 예방법은 영리 목적의 체험활동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5명의 사망사고 빈발 감안, 수중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도 안전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임.
* 문의 : 해상안전과 경감 김석규(032-835-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