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5.6.1.(월), 노컷뉴스)
○ 119구급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광주광역시 소방본부가 수년째 1등을 하고 있지만, ‘119구급대’ 조직을 별도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국민안전처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표창에서 배제돼…
○ 광주소방본부는 “소방서의 ‘계’ 단위에 불과한 구조구급계를 다시 쪼개 별도로 운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고 말해…
□ 사실은 이렇습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방서에 119구급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관서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국민안전처는 2013년부터 구급활동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음.
- 동 활동평가 지표는 6개 분야 21개 지표로 되어있으며 119구급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21지표 중 하나에 불과함.
- 2014년 평가는 광주소방본부를 포함한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21개 지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 것임.
○ 광주소방본부는 2013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2위), 표창을 수여한 바 있음.
* 문의 : 119구급과 소방경 이민규(02-2100-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