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15.5.29. 뉴시스)
○ 국민안전처(舊 소방방재청), ‘11~’12년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7건의 연구과제 정산금 8,010만원 및 ‘13년 6개 사업 66건의 과제 정산금 4억 2,914만 8189원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 (감사원 발표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 5.29)
○ 이에 감사원은 3년간 총 73개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5억 924만 8,275원을 즉각 세입 조치할 것 요구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정산 미환수금 발생사유는
- ‘11~’12년도의 경우,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 해당연구과제의 참여연구기관(서울MS)의 파산 등의 사유로 잔액반납기일을 경과하며 최근까지 국고납입 미처리
- ‘13년도 정산금 회수 미조치는 정산시점(’14.7월~10월)에 세월호 사고여파 및 조직개편 등의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 이에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해당 6개 사업의 집행잔액 515,395,210원(이자 21,151,690원 포함)은 지난 4월 세입조치 완료함(‘15.4.29)
* 문의 : 재난안전산업과 백동현 주무관(02-210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