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15.5.25, 서울신문)
○ 안전도 D, E등급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재해위험저수지’가 곳곳에 있지만 대부분 정비기 이루어지지 않음
○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된 경북 청도군 화양읍 대동지에 대한 주민들 보수·보강 요청에도 예산 핑계 방치
* 전면적 정비를 위한 공사비 20억 확보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협의 중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D, E등급 저수지 187개소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14년부터 재해위험저수지 87개소(계속지구 포함)에 대하여 국비 338억원을 지원하여 정비 추진 중에 있음
-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추진 중(법사위 상정)
○ 대동지는 청도군에서 ‘13년 12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5년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 추진을 위한 사전 설계 중에 있음
- ‘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
* 문의 : 재난경감과 성기선 사무관(02-210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