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5. 5. 21.(목), 연합뉴스】
○ 부산대학교 윤성효교수 연구팀의 ‘화산재해 피해예측 기술개발’ R&D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 활화산인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남한에 최대 11조 1천 90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 폭발지수 8단계 가운데 5단계 이상의 대폭발이 발생하고 북동풍이 부는 특수 기상상황에서 피해가 발생
○ 화산폭발 8시간 후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화산재가 유입돼 48시간 후에는 전남 서남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이 영향권
- 강원도·경북 화산재 10.3㎝ 쌓이고, 국내공항 최대 39시간 폐쇄로 611억원 재산피해 발생 예상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북동풍이 부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규모로 폭발하는 경우에 언론보도 내용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임.
○ 다만, 백두산이 10세기(946년) 폭발된 이후 대규모로 분화한 기록은 없고,
- 화산재가 분출할 경우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확산되어 국내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 최악의 기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경우 국내 일부 지역에도 화산재에 의한 항공장애, 농·축·수산물 등에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음.
○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백두산 및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의 화산폭발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우선,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법률 일부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 대규모 화산분화시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는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대형 화산폭발」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작성 하고, 지자체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음.
- 또한, 화산분화시 범정부적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중에 있음.
* 문의 : 지진방재과 최병진 서기관(02-210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