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5.3.20.(금), 내일신문 4면)
○안전규제를 안전기준심의회 심의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는 것은 ‘스스로 안전보다 규제완화에 무게를 두는 것’
○안전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난안전법령정비는 여전히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안전처는 불합리한 안전규제 완화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안전기준심의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다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관계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안전기준심의회의 위상과 권한의 차이, 업무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의 규제개혁위원 참여 여부를 관계부처와 논의중으로, 이를 통해 과도한 안전규제 완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매년 2~4월)을 안전관련 법·제도 선진화 과제 집중 발굴기간으로 설정하고, 범부처 협조하에 안전법령의 선제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안전기준 운영체계 및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상충·중복되는 안전기준을 표준화하고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문의 : 안전제도과 시설사무관 강진모(02-2100-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