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5. 3.11.(수), KBS) ○국민안전처는 납품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자체적인 조사를 한적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취재결과 안전처가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성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던 것으로 드러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지난 2월 6일 2개 특수방화복 업체 고발 당시 국민안전처 감찰직원이 실무차원에서 소방산업기술원에 미검사 제품에 대해 알아보라고 요청하였고, 기술원은 3벌의 미검사 제품을 수거하여 성능검사 결과를 당일 오후 늦게 문자로 감찰직원에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 사항은 내사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정식으로 KFI에 검사요청이나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 향후 국민안전처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지급된 미검사 방화복 사용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안전감찰담당관실 소방경 정찬택(02-2100-0069)